[시애틀한인로컬칼럼] 해외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유해를 미국으로 운송하는 절차 -바니왓슨장례칼럼
미국 대사관은 미국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사망할 경우 고인의 직계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현지에서 장례 절차와 고인의 유품을 미국에 가져갈 수 있게 도움을 드립니다. 유해 처리 절차는 미국법과 고인의 사망한 국가 현지법에 적용이 되며 외국의 세관 규정 또한 관련 기관들은 미국 내에서의 규정 또는 기관들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망한 미국시민권자의 화장된 유해를 미국으로 가지고 오기 위한 미국무부 지원금은 없지만 가족이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미국에서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현지에서 발생한 사망진단서를 받고 아래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해외사망증명서(Consular Report of the Death of an American Abroad)를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해외사망증명서 발급 시 고인의 직계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이 서류를 한부 이상 발급을 해드릴 수 있고 이 서류는 미국 법원이나 재산정리에 관련되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 신고를 위하여 사망하신 분의 직계가족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시고 대사관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고인의 여권 (원본)
2.병원에서 발행된 사망진단서 (원본)
3.고인의 직계 가족이 못 오시는 경우, 영문위임장
4.사망신고 위해 대사관에 오시는 분의 신분증 (원본)
5.고인의 직계 가족이 작성하고 서명한 사망신고 양식
6.고인과의 직계 가족관계증명서류
추가 정보
•Consular Report of Death of a U.S. Citizen Abroad
•Return of Remains of Deceased U.S. Citizens
•Estates of Deceased U.S. Citizens
•Report of Death of U.S. Citizens Abroad
긴급연락처
미국시민권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 +82-(0)2-397-4114로 전화를 하십시오. DSN 전화는 721-4114로 연ㄹ각을 하십시오.
Smart Traveler Enrollment Program(STEP) 등록
해외에 있는 미국시민권자들은 미국무부에서 제공하는 여행자등록 (STEP)에 등록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등록을 하신 미국 시민권자들은 응급상황 발생시 안전에 대한 공지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한국에 체류하시는 동안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대사관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88 (우편번호 03141)
대표전화 : 82-2-397-4114
추가정보
여행자 보험을 드시면 모든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대행 해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마이클 이 에게 문의 해주십시오.
▶보니 왓슨 마이클 이: (206)818-5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