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캐피탈법률칼럼] 미국 이민국(USCIS)에서 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거절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 칼럼

[최캐피탈법률칼럼] 미국 이민국(USCIS)에서 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거절했는데 어떻게 해야 …

미국 비자 신분을 조정할시 미국 밖에 계시는 외국인들은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현재 미국에 거주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민국(USCIS)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경우, 먼저 영주권 신청서를 USCIS에게 접수하여 지문 재취를 위한 생체 측정(biometrics) 통보를 받으신 후 지문재취가 완료됐을 시 USCIS에서 영주권 인터뷰 날짜를 통보합니다. 모든 비자신청 절차와 같이, 영주권 또한 USCIS의 재량에 따라 부여되는바, 때로는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영주권 거절통보 외 바로 추방 명령이 발급될 수 있음으로 이번호에서는 만약 미국 내에서 신청한 본인의 영주권이 거부됐을 시 고려할 수 있는 항소방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여러 사유 중, 영주권 신청자가 처음 미국에 비이민 비자로 (예: 방문비자 또는 학생비자 등등) 입국한 후 단기간 내 이민 의사를 표명할 경우 영주권이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 이민법원(Board of Immigration Appeals)의 판결에 의하면 "신분 조정은 단순한 법적 자격 부여가 아닌 행정적 유예"로 판단됩니다. (판례: Matter of Hosseinpour, 15 I&N Dec. 191 (BIA 1975)). 따라서 USCIS 측에서는 처음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 후 체류 신분을 영주권으로 변경할 경우 방문비자를 이용하여 이민을 목표하는 의도로 판정하여 영주권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판례: Von Pervieux v INS, 572 F.2d 114(3d Cir. 1978)). 

이러한 USCIS의 의심으로 한번 거절당한 신분조정 케이스가 다시 신분 승인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거절당하지 않도록 경험이 풍부한 미국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USCIS로부터 신분 조정 신청을 거절당했을 경우에는 케이스 유형과 거절 이유에 따라 USCIS의 결정을 항소절차를 통해 재검토하도록 요청하거나 또는 다시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USCIS의 거절 통지서에는 청원자에게 AAO(the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에 항소할 권리를 표기하고 항소하기 위한 양식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청자는 재개 신청이나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민국 담당자는 (보통 처음 케이스를 결정을 한 담당자가 재심의를 하게 됩니다) 케이스를 다시 열거나 이전 결정을 재고하게 됩니다. 다시 열려는 신청서에는 재개된 절차에서 입증해야 할 새로운 사실이 명시되어야 하고 추가 진술서 또는 기타 증거 문서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재개 신청이 허가되면 다시 심사가 재개되며, 공지와 모든 호의적인 결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USCIS의 거절에 대한 AAO 항소는 이민법 규정상 항소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청원자가 합법체류신분이라면 항소 대신 다시 같은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는바, 이는 항소심보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다시 신청할 경우, 먼저 거절된 사유를 정확히 해결하여 재신청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USCIS가 어떠한 사안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면, 두 번째 신청서에는 해당 문제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처음 신분 조정 신청을 거부당했을 당시 불법체류 신분이라면 NTA(Notice to Appear)가 바로 발급될 수 있으며, 이는 공식적인 미국에서의 추방 절차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최근 USCIS의 정책 변경으로 추방 확률이 크게 높아졌음으로 만약 항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경우엔 바로 (부합요건상) 출입국 심사위원에게 자진출국을 요청하여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방명령 기록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 USCIS가 아닌 본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영사 처리를 통해 영주권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불법체류 신분을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이민 법원에서의 추방 판결이 나기 전 USCIS 가 아닌 이민법원을 통해 미국 내에서 다시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이민법원 판사 측에서 재신청을 승인한다면, USCIS에 의해 허가된 것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영주권이 바로 발급됩니다. 그러나 판사가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추방 명령을 받을 위험이 높아짐으로 추방 명령이 내려지면 (나중에 waiver을 받지 않는 한) 10년 동안 미국으로 다시 입국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현재 이와 같은 미국 비자 거절 통지를 받았거나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CHOI CAPITAL LAW PLLC(206-588-0463)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 절차는 복잡하고 이민 판사의 결정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각 케이스의 상황은 다른바, 각각의 거절 사유에는 그에 맞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성공적인 이민 절차를 위해 이민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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