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목회계사] 신 대서양헌장과 중국 8 (분배론)
지난 주 칼럼(792호)에 인용된 중화인민공화국의 현행헌법(2018판) 제6조에 보이는 “노동에 따른 분배(按劳分配)” 라는 말의 근원을 찾기 위해, 같은 칼럼에서 언급된 백도백과(百度百科)의 “社会主义”항목에서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马克思认为,要对社会成员生活资料实行“等量劳动时间领取等量报酬”,即实行按劳分配原则,这是社会主义社会的一个经济规律。在《哥达纲领批判》中,马克思把未来新社会划分为“共产主义社会第一阶段”和“共产主义社会高级阶段”。마르크스는 사회구성원의 생활수단에 대해 동일노동시간동일보수, 즉 노동에 따른 분배의 원칙을 실행하는 것이 사회주의 사회의 경제 규칙이라고 믿었다. “고타강령비판”에서 마르크스는 미래의 새 사회를 “공산주의 사회의 제1단계”와 “공산주의 사회의 선진단계”로 구분했다.”
검색 및 확인의 편의를 위해 이 글의 곳곳에 고타강령비판 영문판의 원어를 병기했다.
“고타강령(Gotha Programme)”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 문단의 한국어 또는 영어로 검색하면 얼마든지 자료를 찾을 수 있다.
고타강령에서 추구한 공정분배란, 모든 생산물은 그 전체를 (노동자 비노동자를 가리지 않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 마르크스가 쓴 논문을 “고타강령비판(Critique of the Gotha Programme)”이라 한다. 그 논문에서 마르크스는, 위 인용문의 줄친 “공산주의 사회의 선진단계(a higher phase of communist society)”에 이르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o each according to his needs)하게” 된다고 했다.
이것은 고타강령의 주장과 거의 같댜. 그러나, 인용문의 줄친 “공산주의 사회의 제1단계(the first phase of communist society)”에서는 산물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타강령식의 분배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생각이다.
고타강령비판은 공정분배(fair distribution)에 관한 마르크스의 생각을 가장 잘 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것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반영된 것이다. 그것이 헌법 속에 아직 그대로 있는 것은, 중국은 아직도 공산주의 사회 제1단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 단계에서의 공정분배 절차를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생산물을 모두 분배해서는 안되고, 6가지를 제하고 남은 것만 (사회구성원 전체가 아닌) 노동자들의 소비를 위해 분배하되 그 분배의 비율은 각자가 제공한 노동시간에 비례하도록 한다. 여기서 말하는 6가지란, 생산으로 인하여 닳아 없어진 자본의 보충(replacement of the means of production used up), 확대재생산을 위한 준비(additional portion for expansion of production), 배상사태에 대비한 보험적 비축(reserve or insurance funds to provide against accidents, dislocations caused by natural calamities, etc.), 직접생산에 속하지 않는 일반적 비용(the general costs of administration not belonging to production), 교육과 보건 등의 공공비용(that which is intended for the common satisfaction of needs, such as schools, health services, etc.),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 등의 빈민 구제 비용(funds for those unable to work, etc. in short, for what is included under so-called official poor relief today.) 등이다. 같은 시간에도 각 노동자의 공헌도는 다르지만, 그것은 계산해 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공평한 잣대는 노동시간 뿐이라는 것이 마르크스의 주장이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마르크스의 생각을 요약해 본다. 저런 식으로 분배했을 때, 같은 시간 안에 일을 남보다 잘 하는 사람들은(one man is superior to another physically, or mentally, and supplies more labor in the same time) 공적보다 적게 분배 받으니 공정하지 못하다.
또, 식구가 많은 노동자 (one worker is married, another is not; one has more children than another)는 살기가 더 힘들다, 그래서 부자와 빈자(one will be richer than another)의 차이는 있기 마련이고, 이러한 결함은 공산주의 사회 초기에서는 불가피한 것이다. 왜나햐면 공산주의가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긴 진통 끝에 탄생한 것이 오래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But these defects are inevitable in the first phase of communist society as it is when it has just emerged after prolonged birth pangs from capitalist society.)
마르크스가 고타강령비판을 쓴 1875년은 자본론 제1권의 발간으로부터 8년 후였다. 그 때는 공산주의 사회가 생겨나지도 않았지만,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공산주의는 이미 길게 시험 당하다가 물러났다. 공산주의가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앞 문단 줄친 부분에 엎드려 있다. <다음 주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