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열모칼럼] 한국 4-H 운동의 발자취(3) -시애틀한인로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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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열모칼럼] 한국 4-H 운동의 발자취(3) -시애틀한인로컬칼럼

<지난 호에 이어>


이 KATP 사업을 직접 담당할 실무 기관이 한국 측에서는 우리 농촌진흥청이고, 미국 측에서는 워싱턴DC에 있는 4-H재단(4-H Foundation)과 미주리 주립대학이었다. 약 2년 동안의 협의 끝에 성사된 이 사업은 제 1진 81명이 1972년 8월에 김포공항에서 출국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연이어 제 2진 81명이 다음 해인 1973년 8월에, 제3진 82명이 1974년 8월에 출국했던 것이다.  

이 사업을 담당한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는 KATP 연수생을 미국에 보내기에 앞서 약 2개월 동안 트랙터를 위시한 대형 농기계를 운전 조작하는 기술과 함께 기초적인 생활 영어를 집중적으로 교육시켰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해 시작한 이 사업을 현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연수생들이 미국 생활에서 문화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마찰이고, 또 하나는 우리 연수생이 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훈련 농장을 이탈하는 일이 점차 늘어나는 것이다. 또한 우리 연수생이 주말에는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하기 때문에 미국 노무성(勞務省)에서 불법취업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미국 측에서 현장책임을 맡은 미주리 주립대학의 Swanson 씨로부터 골치 아픈 편지가 날아오고,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면 워싱턴 DC의 4-H 재단 실무 책임자 Pressley씨로부터 항의조의 편지가 오는 것이다.

한국 측 실무책임을 맡고 있던 나는 이러한 편지를 받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현지에서 자칫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부터 앞섰다. 마치 어린 자식을 낯선 곳에 보낸 부모의 심정에서 다급한 마음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장황한 편지와 동봉된 자료를 복잡한 사무실에서는 미처 처리 못하고 집으로 가지고 와서 조용히 밤을 새워 영어 사전을 참고하면서 답장을 써야 했다.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다 보니 미국의 Swanson씨와 Pressley와 비록 직접 만나보지 못하면서도 친숙한 사이가 되었다.   

그러던 중에 문제가 계속해서 터지자 미국 측에서 실무책임자인 나를 공식적으로 초청해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하자고 제의해 왔다. 이리하여 나는 1974년 1월 8일에 미국을 향해 출국했다. 모처럼의 즐거운 해외출장인데도 내 마음은 매우 무거웠다. 그것은 중간 관리자에 불과한 내가 유창하지도 못한 영어실력으로 국가 간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비행기 안에서 잠을 쫓으면서 관련 문서를 정밀하게 챙기는 동시 우리 연수생들의 의견을 과학적으로 수집해서 이번 화담에서 활용하고자 <설문조사> 서식까지 만들었다.    이 <설문조사> 서식에 따라 수집한 연수생들의 의견이 이번 출장에서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다.  

비행기는 태평양을 가로질러 미국 캔자스시티 공항에 도착하니 Swanson씨가 영접해 그의 안내로 미주리 대학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미국 측 관계자들과 몇 차례 모임을 가진 뒤에 바로 우리 연수생들의 훈련 농장을 답사하기 위해 실무자들의 안내를 받아 각지에 산재한 농장을 찾아 다녔다.   

막상 현장에 가서 보니 당초의 걱정과는 달리 비교적 씩씩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나는 너무도 반가워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여러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나는 미국의 광대한 대평원과 대규모 농장을 난생 처음으로 보고 놀랐다.  

약 보름 동안 현지 방문을 마치고, 4-H재단의 Pressley와 최종 결론을 짓고자 1월 22일에 워싱턴DC에 가서 우리 대사관에도 KATP 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당시의 우리 주미 대사는 咸秉春씨엿다. 함병춘 대사는 1983년 10월에 전두환 대통령을 수행해 미얀마에 갔다가 북한이 저지른 <아웅산 테러> 현장에서 희생당한 나라의 엘리트였다.  

나는 워싱턴DC의 4-H 재단 사무실에서 Pressley씨와 KATP 사업에 대한 근본 대책에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그 합의 내용을 요약하면 미국 측에서는 KATP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할 적격한 농장을 선정하는 도시, 우리 연수생은 노무자가 아니고 기술을 배우려는 훈련생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시키는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B. 특허권의 소멸입니다.


특허법은 특허권자에게 특허 발명의 제조, 사용, 제공, 판매 또는 수입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제외시킬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특허권의 배제 한계는 특허 소진 원칙에 의해 제한됩니다. 특허 출원권은 특허 제품의 허가된 판매로 종료됩니다. 이 교리의 전제는 특허가 특허 소유자에게 자신의 발명품을 만들거나, 사용하거나, 팔거나, 수입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배제시킬 권리를 부여하지만, 특허 소유자는 특허 소유자가 특허 제품을 팔기만 하면 이 독점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허법의 목적은 특허 소유자가 그의 특허를 받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그의 발명을 위해 rd를 사용했습니다. 그 법률은 사후 판매 제한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허 소유자는 여전히 매매거래가 아닌 라이선스로 특징지어 계약법에 따라 사후 판매 제한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소프트웨어입니다.

특허 소진 원칙에 따른 특허권 상실은 최초 허가된 판매에만 적용되며, 면허에 따른 유통("판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 깊게 단어화된 라이선스를 통해 기업은 계약법에 따라 소프트웨어 향후 판매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직접 판매보다는 라이선스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배포(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회사는 소프트웨어의 판매에 수반하는 판매 조건에 다운스트림 사용이나 판매에 대한 법적 집행 가능한 제한이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특허 포트폴리오 라이선스의 구별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 고갈의 원칙은 해당 제품의 공식 판매 시 특허 기술을 구체화하는 제품에서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의 소프트웨어(회사 특허에 기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의 제3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할 경우 소프트웨어의 특허권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특허 침해를 제3자가 판매한 소프트웨어의 사용이나 처리를 중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는 특허 침해를 주장함으로써 판매된 소프트웨어의 재판매 또는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다른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의 판매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2. 특허 포트폴리오입니다.

특허 소진 원칙은 회사의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라이선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허 소진 방어의 교리로 인해 특허 침해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은 신중하게 허가되지 않을 경우 회사의 특허 포트폴리오에 특히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만 판매하는 것과 달리, 회사의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특허 소진 원칙의 적용은 간단하지 않으며 예를 통해 더 잘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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