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캐피탈법률] 특허법(1) -시애틀한인로컬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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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캐피탈법률] 특허법(1) -시애틀한인로컬법률칼럼

이번호는 특허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특허(patent)란  발명가에게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고 공공 사회에 새로운 발명을 전수하는 대가로 미국 정부 기관(USPTO)이 발명가에게 20년간의 특허(patent)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단, 이미 공공사회에 알려진 선행기술(prior art)에 대한 특허는 부여치 않는바, 미국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실사조사 및 정확한 특허신청 지식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특허를 통해 성공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각 특허에 맞는 사업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익성 있는 특허 전략중 대부분 특허 허가권(licensing) 구조가 있습니다. 특허 허가권(licensing)이란, 특허를 활용하여 특허 기술에 대한 로열티(loyalty)를 받는 특허 수익 창출 방안으로 특허권자는 여러 특허 허가권(licensing)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즉, 특허권자는 특허기술 생산이 없이도 큰 수익을 특허 허가권(licensing)을 통해 남길 수 있습니다. 이에, 특허 하가권(licensing)을 통한 특허 수익 전략에 대한 권장 사항-별도의 수익원을 만들기 위한 지적 재산(Intellectual Property)의 특허 허가권(licensing) 측면에 대한 권장 사항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I. 특허 허가권(licensing) 유형

대부분, (1)특허권자(예: 개인 또는 회사 발명가)의 일정 제품(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서비스)에 대한 특허 허가권(licensing) 또는 (2)특허권자의 특허 포트폴리오(IP Portfolio)에 대한 특허 허가권(licensing)으로, 이와 같이 두가지 특허 허가권(licensing) 유형이 있습니다.

특허 허가권(licensing) 과정에서 이 두 가지 유형은 잘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특허의 범위는 일정 제품의 범위보다 더 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특허 범위가 특허권자의 제품에 적용되는 것보다 훨씬 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제품(소프트웨어) 특허 허가권(licensing)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특허 허가권(licensing)은  제품 본연의 목적(제품용도)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독점(exclusive)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으나 특허권자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을 비독점적 제한(non-exclusive)으로 사용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허 허가권(licensing)은 소프트웨어 제품 상용으로만 국한되며 특허 포트폴리오에서 다루는 다른 용도에 대한 권한을 부여되지 않습니다. 즉, 소프트웨어 또한 특허 허가권(licensing) 소지자는 오로지 소프트웨어 기술 외 다른 목적으로 면허된 특허를 사용하거나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특허 포트폴리오(IP Portfolio) 특허 허가권(licensing)

반면에 특허 포트폴리오 특허 허가권(licensing)은 더 광범위한바 특허허가(licensing) 범위에 제한되지 않는 한 면허된 특허기술을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허가된 특허의 소지자는 특허 받은 제품(예: 소프트웨어)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로도 또는 그 이상의 용도로도 특허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 허가권(licensing) 하나로도 다른 여러 소프트웨어 디자인 또는 소프트위어 제품을 제한 없이 발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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