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클리 칼럼] 버클리 칼럼 | 교통안전 연재 시리즈(16)
뺑소니 사고 대처 요령
글: 제임스 리 / 버클리 & 어소시에이츠 변호사 사무실 한인 사무장(www.buckleylaw.net
/ 206-909-8289)
▲뺑소니 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길을 걷다 갑자기 차에 치이거나, 신호 대기 중 뒤에서 추돌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그대로 달아나 버리는 경우처럼, 뺑소니 사고(hit-and-run)는 피해자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남깁니다. 그러나 당황 속에서도 올바른 대응을 해야만 정당한 보상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안전 확보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큰 부상이라면 움직이지 말고 즉시 911에 신고하여 구조를 요청합니다.
2. 증거 수집
뺑소니 사고는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차량 번호판: 전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앞자리·색상·차종 등 단편적 정보라도 메모하세요.
-차량 특징: 흠집, 스티커, 차종, 색상, 운전자 성별·나이대 등 작은 단서도 도움이 됩니다.
-현장 사진: 사고 지점, 파손 부위, 주변 CCTV 설치 건물·상점을 촬영하세요.
-목격자 확보: 목격자가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두세요. 증언은 수사에 큰 힘이 됩니다.
3. 경찰 신고
뺑소니 사고는 형사 사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해야 현장 CCTV 확보와 가해 차량 추적에 유리합니다.
경찰 리포트는 향후 보험 청구와 법적 절차에서 필수 자료가 됩니다.
4. 의료 진료
뺑소니 사고는 충격이 크고, 통증이 지연돼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미해 보여도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남기세요.
특히 보행자 사고는 머리·허리·관절 손상이 늦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5. 보험 처리
-무보험차·뺑소니 보장(UM/UIM Coverage):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보험이 없는 경우, 본인 보험으로 치료비·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상해 보호(PIP, Personal Injury Protection): 가입되어 있다면 과실과 무관하게 응급실·병원 진료비, 물리치료, 심리상담, 심지어 소득 손실 보상까지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신고할 때는 경찰 리포트 번호를 함께 제출하면 절차가 원활합니다.
렌터카 지원, 의료비 청구 가능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6. 법적 대응
가해자가 특정되면 형사 책임(도주죄)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료비, 수리비 외에도 정신적 피해(고통·불안)에 대한 보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크거나 보상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7. 사고 후 관리
뺑소니는 단순한 교통사고보다 정신적 충격이 더 큽니다.
사고 후 불안, 수면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PTSD)가 생기면 반드시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진단 기록 역시 보험·법적 보상 근거가 됩니다.
▲마무리
뺑소니 사고는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즉시 안전 확보 → 증거 수집 → 경찰 신고 → 의료 진료 → 보험 청구(PIP·UM/UIM) → 법적 대응”**의 일련의 과정을 따르시면 피해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개인 상해 보호(PIP)와 무보험·뺑소니 보장(UM/UIM Coverage)**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핵심 장치이므로, 자신의 보험 약관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필자 소개
제임스 리 / 버클리 & 어소시에이츠 변호사 사무실 한인 사무장(www.buckleylaw.net / 206-909-8289)
다년간 한인 커뮤니티의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직접 대응하며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