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변호사협회 6월 법률칼럼] “이민국의 심사 지연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Mandamus 소송”

전문가 칼럼

[한인변호사협회 6월 법률칼럼] “이민국의 심사 지연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Mandamus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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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줄여서 “AILA”))는 2019년 1월 30일에 “USCIS Processing Delays Have Reached Crisis Levels Under Trump Administration” 이라는 정책보고서(Policy Brief)를 통해 현재 이민국의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정도가 “위기” 수준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민국의 2019년 현재의 신청 처리 속도가 최근 두 회계연도인 2017년과 2018년과 비교해 볼 때는 46%, 2014년과 비교해 볼 때는 9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2018년에 전체적인 신청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처리의 지연은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석 내용은 이민 변호사들이나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최근 들어 경험하고 있는 이민국의 신청 처리 기간의 현저한 증가를 뒷받침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이민국에서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에 대한 구제 수단 중 하나인 Mandamus 소송에 대해 개괄적으로 서술하겠습니다. 

1. 이민국의 신청 심사 지연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민국에서 신청을 처리하는 기간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20년 전, 1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각 유형의 이민/비이민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이 많이 길어진 예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증가 등 여러 원인들이 이러한 처리 기간 증가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사 기간의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최근의 신청 처리 지연이 위기의 수준이라고 지적되는 이유는 이러한 자연스럽고 완만한 처리 기간 증가가 아닌 짧은 기간 안에 급격한 심사 지연이 관찰되기 때문입니다.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이러한 심사 지연은 모든 이민 신청 유형이 아닌 몇몇 유형의 신청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2년 사이에 결혼을 통한 영주권 (임시영주권 신청과 영구영주권 신청 (Condition Removal) 모두), 가족의 초청에 의한 영주권, 시민권, H-1B 취업비자의 심사 기간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반면에, E-2 나 EB-5 등 투자를 통한 이민/비이민 신청, DACA 의 연장, Reentry Permit 신청 등은 2~3년 전과 거의 동일한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최근의 현저한 신청 심사 지연의 원인으로 여러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이민국 내의 인력 배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2월에 열린 이민변호사 협회의2018 NW Regional Immigration Law Conference 에서 시애틀 이민국에서 심사관으로 일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패널로 참여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 때에도, 그 당시에 경험되고 있었던 신청 처리 지연이 중요한 토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민국의 심사관들은 결혼 영주권을 예로 들면서 상황을 설명해 주었는데, 사기 결혼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이민국 내에 새로운 유닛을 창설하면서 기존의 결혼 영주권 심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베테랑 심사관들을 이 새로운 유닛에 배치하게 되었고, 이들의 자리를 비교적 경험이 적은 심사관들로 채우거나 새로운 심사관들을 모집하게 되면서 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심각한 공백이 생기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적어도 결혼 영주권의 처리 지연은 이러한 이민국 내부의 정책 변경에 따른 여러 사정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유형에 있어서도, 이와 비슷한 이민국 내부 사정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이민국의 심사 지연에 대한 구제수단 


커뮤니티 구성원의 입장에서 이러한 이민국의 심사 지연에 대해 인지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미국 생활의 근간이 되는 이민 신분의 문제가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민/비이민 신청자들이 어떠한 수단을 고려해 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현재 처리기간(Processing time)의 파악

이민 신청자가 본인의 케이스의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생각이 될 때 우선적으로 알아보아야 하는 것은 본인이 신청한 유형의 케이스들이 “지금 현재” 보통 어느 정도의 속도로 처리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때에는 이민 변호사들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웃들에게 문의를 하시거나 인터넷의 정보를 통해 알아보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한적인 경험에 기초한 내용들이어서 정확한 파악은 어렵고, 드물게 있는 예에 기초한 ‘괴담’ 같은 경험담을 일반적인 현상인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민 변호사들에게 현재의 통상적인 심사 기간을 문의하시는 경우에도 변호사 사무실마다 경험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이민국 웹사이트 (https://www.uscis.gov/) 를 통해 각 신청 유형의 통상적인 처리 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 사이트의 첫 화면에서 “Check Processing Times”를 선택하신 후에 본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Service Center 가 어디인지를 입력하시면 그 Service Center의 통상적인 처리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4 Months To 19 Months” 이러한 형식으로 처리 기간을 안내해 줍니다. 

(2) 심사 지연에 대한 문의

이민국의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케이스의 심사 지연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Inquire about a case outside normal processing time” 이라는 절차입니다. 이 때의 “Normal processing time”은 바로 위의 문단에서 서술한 각 Service Center 의 유형별 처리 기간을 의미합니다. 본인의 케이스의 접수일 (Receipt Notice 상의 “Received Date”)로부터 위의 통상 처리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심사 결과를 듣지 못하셨으면, 이러한 문의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문의를 하신 후에 보통은 3주에서 한 달 정도 이내에 처리 상황에 대한 설명을 이메일을 통해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재 심사 중인데, 2달 이내에 도 심사 결과를 듣지 못하면 다시 알려달라”는 정도의 답변을 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해당 케이스의 심사관에게 처리를 이러한 문의가 있었다는 내용이 전해지므로, 결과적으로 그 심사관이 약간이나마 더 서둘러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3) 이민국을 상대론 한 연방법원에서의 Mandamus 소송

앞의 두 방법이 소극적으로 기다리면서 확인을 하는 방법이라면, 적극적으로 이민국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Mandamus 소송은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소송 유형입니다. 이민국 결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이를 번복할 것을 요청하는 다른 유형의 소송과 다르게, Mandamus 소송은 합리적인 심사 기간이 지났으니 일정 기간 안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 달라는 신청을 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방법원에 “국토안전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게 원고의 Form I-130 신청에 대한 결정을 15일 이내에 내릴 것을 명해 달라” 는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 이민국을 주관하는 국토안전부에 명령을 내리게 되고, 국토안전부가 그 명령에 따라 주어진 기간 안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경우 상당히 빠른 기간 안에 오래 기다려 온 본인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듣게 됩니다. 다만, Mandamus 소송은 원고의 신청을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소송이 아니므로, 소송에 승소하여 통보받게 되는 결과가 승인일지 거절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칼럼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민법 소송의 전문가로 잘 알려진 Open Sky Law 의 Devin Theriot-Orr 변호사에게Mandamus 소송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 1. 변호사님의 경험에 따르면, Mandamus 소송이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나요?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면 USCIS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던가요? 결과의 측면에서, Mandamus 소송은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는 구제수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답변: Mandamus 소송의 소송이 제기되면, 원고는 100% 일정 기간 안에 이민국이 결정을 내리도록 강제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문제는 그렇게 강제된 이민국의 결정이라는 것이 항상 원고가 원하는 내용의 결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절(Denial)결정 또는 추가서류요청 (Request for Evidence) 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저는 고객이 본인의 신청이 승인될 것이라는 확신이 분명한 경우 또는 추가서류 요청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여기시는 경우에만Mandamus 소송을 제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민국이 거절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Mandamus 소송을 위해 제기된 소장을 수정하여 이민국의 거절 결정에 대한 번복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이렇게 이민국의 거절 결정 또는 추가서류 요청이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Mandamus 소송은 이민국이 바로 승인 결정을 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질문 2. 비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자면, 고객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유형의 소송에 대한 변호사비를 지급하게 되나요? 정해진 비용(Flat fee)이 있나요, 아니면 시간당으로 지불(Hourly fee)을 하게 되나요? 만약 정해진 비용을 낸다면, 보통 그 변호사비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변호사님이 2018년 AILA 컨퍼런스에서 이 주제로 발표를 하실 때 자료로 제공해주신Mandamus 소장 샘플을 보니, 변호사비의 반환도 청구하셨었습니다. 고객들이Mandamus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만약 승소를 하면 본인이 지불한 변호사비까지도 배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답변: 저는 소송에 대한 변호사비를 시간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Mandamus 소송을 제기하면서 언제나 변호사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만, Mandamus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실제로 받게 되는 경우에만 실제로 변호사비를 돌려받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는, Mandamus 소송 본안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민국이 어떠한 액션(승인결정/거절결정/추가서류 요청)을 취하게 되고, 그 결과로Mandamus 소송은 소의 이익을 상실하여 결정 없이 종료되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아서 변호사비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적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andamus 소송에 소요되는 변호사비의 규모는 대체로 일정한 편인데요, 보통 5,000 달러에서 10,000달러 정로가 소요된다고 예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질문 3. 보통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 소를 제기하면, 정부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의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보통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총 9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예상하시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및 답변 마침)

이상에서는 최근 이민국의 심사 지연과 그에 대한 구제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현재 이민국의 심사가 지연되는 정도가 “위기”라 여겨질 정도로 상당하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이에 대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이민국의 현재 소요기간 발표에 비추어서도 지연되는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Mandamus 소송에 경험이 많은 이민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본인이 제출한 신청 등에 별다른 이슈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Mandamus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구제수단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진규 변호사는 워싱톤주 한미변호사협회의 이사이며, 이민법 변호사 입니다. 

문의: (425) 440-0220 / jlee@jklaw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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