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나칼럼] Conflict of Interest(이해관계의 충돌) 2
<지난 호에 이어>
회사 내에서나 봉사단체에서의 이해 충돌이 생길 수 있고 속한 단체의 규정을 위반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봉사단체의 장도 마찬가지이다.
본인이 의장이 된 것은 본인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그 의장 자리를 통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봉사하라고 선출해 놓은 것이다.
본인으로 인하여 공동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격이 없어진다. 의장으로서 중립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특정 구성원들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내리거나 이득이 가게 하는 경우는 윤리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조직의 윤리 규정에 문제를 만드는 것이고 감사 절차를 거쳐서 이러한 행위는 즉각 제거해야 한다.
오래전의 일이다.
딸아이가 어릴 적부터 외모도 뛰어나고 성품도 좋은 데다가 공부도 아주 잘하고 리더십도 있었는데 딸아이의 학교에서 미스 틴 오브 아메리카에 추천을 받았다.
미스 패전트에 참여하려면 참가비가 있어야 하는데 자격은 본인의 부모의 돈이 아닌 공동의 돈을 모아서 참가비를 내어야 하는데 마치 정치에 나서는 사람들이 정치자금을 모아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 나는 이곳저곳으로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딸아이가 안쓰러워 내가 속한 직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 프로그램과 우리 사무실 직원들에게 딸아이가 패전트에 나가니 도네이션을 해달라고 딸아이를 초청해서 자기의 꿈을 발표하는 시간을 만들어주었는데
시니어분들과 직장 동료의 도네이션이 도움이 되어 패전트에 참가비를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
며칠 후 회사의 인사과에서 호출을 받았다.
“레지나, 너는 지금 직장에서의 윤리 규정에 어긋난 일을 한 거야!
너는 직장의 리더이고 또 너의 도움을 받는 시니어들에게 도네이션을 요구한 것은 무언의 강제성을 띤 것이야!”
나는 회사의 인사과의 합의 끝에 공개적으로 300여 명의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공식적인 사과를 했고 회사에서는 징벌로 한 달간의 월급을 감봉받았었다.
그때에는 회사의 방침이 얼마나 야속했었는지!
그러나 미국 생활을 해오면서 너무나 감사한 일은 그때의 그 경험이 나로 하여금 공직 생활에 조금도 빈틈없이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된 일이었다. 그 후로 중독자, 정신질환자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무실을 떠나서 킹카운티 프로그램으로 옮겨갔지만 그 한 직장에서 오랜 시간을 일을 하면서 잘 지내올 수가 있었다.
중립성이 요구되는 우리의 포지션을 잘 알고 일을 한다면 세상이 기억하는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