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목회계사] 대서양헌장의 전모

전문가 칼럼

[안상목회계사] 대서양헌장의 전모

대서양헌장은 미국의 루즈벨트(32) 대통령이 작성해서 1941년 8월에 영국의 처칠 수상의 서명을 받아내어 만들어진 문서다. 이후 유엔 성립 이전에 소련과 중국을 포함하는 30여개국의 서명을 받아냈다. 필자는 지금까지 여러 칼럼에서 대서양헌장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거나 은연중에 참고해 왔다. 대서양헌장 8개 약속과 과거 칼럼을 연결해 보면 다음의 표가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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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오대학 교수Eiji Oguma(오구마 에이지: 小熊 英二)가 저술하여 2014년 호주에서 발간한 영문 역사서 The Boundaries of ‘the Japanese’ (‘일본인’의 경계)에는 오키나와 반환에 얽힌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 있다. 공산권의 세력 확장이 무척 염려스럽던 1970년대 초, 미국은 오키나와를 미국령으로 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고, 또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권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위 표의 1번을 어길 수 없었다. 


미국이 오키나와를 병합하면 소련과 중국이 대서양헌장을 걸고 넘어질 것이 뻔했다. 그래서 오키나와는 일본에 반환된 것이다. 오키나와 반환은 대서양헌장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이 알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견본이다.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은 마르크스의 예언이 실현되는 덧 같은 느낌을 주었다. 자본주의 국가의 지도자들과 학자들은 겉으로는 모두 마르크스를 부인했지만, 속으로는 모두들 마르크스를 의식하고 있었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영국이 식민지를 모두 포기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1941년 처칠은 저 헌장에 서명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었다. 그 이유는 칼럼 752호(Lend-Lease Act)에 설명되어 있다. 


처칠은 서명한 후에도 위 표의 3번과 4번을 식민지 해방이 아닌 다른 뜻으로 해석하려 노력했고, 그 흔적은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다. 예를 들면, 1942년 7월 간디가 루즈벨트(32)에게 보낸 서신이 그러한 흔적이다. 그 서신 중 흔히 인용되는 부분을 가져와 번역해 본다.


“I venture to think that the Allied declaration that the Allies are fighting to make the world safe for freedom of the individual and for democracy sounds hollow, so long as India and, for that matter, Africa are exploited by Great Britain, and America has the Negro problem in her own home. 위험을 감수하고 말하자면, 인도와 아프리카가 영국에 의해 착취당하고 미국의 국내에 흑인 문제가 있는 한,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연합국의 선언이 나에게는 공허하게 들립니다.” 


저것은 대서양헌장 서명으로부터 근 1년이 지나도록 영국이 인도에게 독립을 약속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간디의 서신 전문은 아래 링크에 정서되어 있다. 이제 누구든지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여 그 전체의 내용을 알아낼 수 있다. 


https://blog.naver.com/samahncpa/222862729978

소련은 대서양헌장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유엔의 주축 회원국이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대서양헌장의 내용은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의 민중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지금의 중국은 과거 장개석 정부가 점하고 있던 유엔의 지위를 승계했지만, 장개석 정부가 서명한 대서양헌장의 정신을 털끝만큼이라도 지키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도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서양헌장을 무시하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러한 지도자로 하여금 대서양헌장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미국이 지키지 않으니 아무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선택의 지침을 찾기 위해 다음 주에는 위 표의 6번의 의미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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