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목회계사] 고타강령비판에서 감수된 불평등
현재의 본토 중국 헌법 제6조는 고타강령지판에 의거하여 “노동시간에 따른 분배” 제도룰 지향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회 초기 단계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분배방식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불가피하다는 말은, 이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것이 이상적인 분배 방식이 아닌 이유 중 일부를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Right, by its very nature, can consist only in the application of an equal standard; but unequal individuals (and they would not be different individuals if they were not unequal) are measurable only by an equal standard insofar as they are brought under an equal point of view, are taken from one definite side only –
for instance, in the present case, are regarded only as workers and nothing more is seen in them, everything else being ignored.” 권리란 것은 그 본질상 동등한 기준이 적용될 때만 성립한다.
불평등한 개인들(그들이 불평등하지 않다면 각각 별도의 개인이 아닐 것임)은 그들이 동등한 관점 아래 놓이는 한, 오직 하나의 명확한 측면에서만 관찰되는 한, 동등한 기준에 따라서만 측정될 수 있다.
오직 하나의 명확한 측면에서 관찰된다 함은, 예를 들면 본건 주제에서 노동자는 모두 노동자로만 보일 뿐이며, 노동자 개인 속에 있는 다른 모든 요소는 무시되는 것을 말한다.
Further, one worker is married, another is not; one has more children than another, and so on and so forth. Thus, with an equal performance of labor, and hence an equal in the social consumption fund, one will in fact receive more than another, one will be richer than another, and so on.
To avoid all these defects, right, instead of being equal, would have to be unequal. 또, 누구는 결혼했고 누구는 결혼하지 않았다거나, 누구는 누구보다 자녀가 많다거나 등등 불공평의 요소는 많다. 따라서 설혹 동일한 노동 수행으로 인해 동일한 사회적 소비 자금을 수령한다면, 혹자는 타자보다 더 받게 되고 혹자는 타자보다 더 부유하게 된다.
이러한 결함을 모두 피해야 한다면, 권리는 평등하지 않고 불평등해야 할 것이다. But these defects are inevitable in the first phase of communist society as it is when it has just emerged after prolonged birth pangs from capitalist society.
Right can never be higher than the economic structure of society and its cultural development conditioned thereby.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기간의 산고를 거쳐 생성한 지 오래 되지 않은 공산주의 사회의 첫 단계에서, 이러한 결함은 불가피하다. 권리란 것이 사회의 경제적 구조와 그에 따른 문화 발전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질 수는 없다.”
위 부분은 마르크스의 주장을 이해하는 데 극히 중요한 부분이나, 마르크스에게 사물을 통찰하는 능력이 있었다거나 마르크스가 논리적 일관성을 자졌다거나 하는 것을 믿으면 해석이 불가능하다. 저 부분은, 노동시간에 따라 생산물을 분배하는 방식이 초래하는 부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노동시간에 따라 생산물을 분배하면 계산 공식에 따라 각자의 “권리”가 정해지지만, 그렇게 계산된 권리는 사회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노동시간에 따라 권리가 정해지면 “내 것은 내것 네 것은 네것”으로 나누처져서 자본주의적인 빈부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의 이상은”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이상적 사회주의로 가는 길목에서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소의 결점을 감수하고) 노동시간에 따른 분배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저러한 생각의 기저에는 노동가치설(labor theory of value)이 깔려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노동가치설에는 보편적 타당성이 없다. 냇물에서 우연히 발견한 금덩어리 100 그램과 누가 열흘동함 힘들여서 파내서 다른 누가 닷새동안 공들여서 가공한 금덩어리 100그램은, 우리의 눈에는 같은 금덩어리다.
나이 25세의 이름 있는 화가가 하루에 그려낸 그림의 가치는 50세의 그림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루에 그린 그림의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그러나, 어떤 생산 환경에서는 노동가치설의 느낌을 주는 계산이 필요하고, 경제학 속의 어떤 문맥에서는 경제적 이치를 밝혀가는 과정에서 노동가치설을 사용해야 할 경우도 있다.
마르크스는 이전 시대 경제학자들이 이론적 도구로 사용한 노동가치설을 보편적인 진리로 못을 박고는 그것을 기초로 “노동시간에 따른 분배 제도”를 구상해 내고, 그 다음에는 그에 따르는 사회적 문제를 위와 같이 지적한 것이다. 저 글 바로 앞에, 마르크스는 노동가치설 자체의 문제를 어눌하게 지적해 두었다. 다음 주에는 그것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