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목회계사] 고타강령비판과 인간자본

전문가 칼럼

[안상목회계사] 고타강령비판과 인간자본

아래 인용문은 지난 주 칼럼(798호)의 인용문 중 핵심 부분만을 재인용한 것이다.  

“Labor, to serve as a measure, must be defined by its duration or intensity, otherwise it ceases to be a standard of measurement. 노동이 어떤 척도가 되려면 그 시간 또는 강도로써 정의되어야 한다. 아니면 노동은 어떤 측정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줄친 부분이 열성만을 의미했는지 능력과 열성 모두룰 의미했는지를 누가 마르크스에게 직접 묻는다면, 마르크스는 대답을 할 수 없다. 그것이 만일 열성만을 의미했다면 산업사회의 진실과 어긋나고, 그것이 만일 능력과 열성을 의미했다면 “노동시간에 따른 분배”라는 마르크스의 제안은 시행할 수 없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마르크스가 저 질문을 받는 즉시 고타강령비판은 무너지는 것이다. 산업사회의 진실부터 파헤쳐 본다. 지난 주 칼럼의 예를 계속하면, 타자수의 능력을 만드는 것은 주로 과거의 노동이다. 배우고 연습하는 동안에는 아무에게서도 임금을 받지 않고, 반대로 교습비를 지불한다. 


그 교습비와 노동은 능력을 형성하고, 실무 경험에서 그 능력은 더욱 높아져 간다. 실무에서의 능력과 열성은 또 평판을 만들어 준다. 능력과 평판을 합하여 인간자본(human capital)이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임금 제도에서, 인간자본을 보통 이상으로 갖춘 사람은 시작부터 높은 기본급을 책정 받는다. 


한 개인의 기본급이 평균적 기본급보다 높다면, 그 차이는”능력급”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최초에 기대한 것보다 더욱 좋은 실적을 내면, 잘 짜여진 제도에서는 “성과급”을 받는 경우도 있다. 능력을 형성하는 요소는 체력, 지능, 교육 및 훈련 수준, 경험 등이다. 능력의 댓가는 취업 시점에서 결정되지만, 현업에서의 열성은 보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열성의 댓가로 오는 것은 금전적 보상만이 아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능력과 평판, 즉 인간자본이 쌓인다. 인간자본이 많이 쌓이면 소득이 높아지고, 저축이 많이 쌓인다. 그리하여 노동자는 자본가로 되어 간다.


이러한 현상은 마르크스가 살아있을 때도 있었다. 예를 들면 캘리포이나에 금을 캐려고 사람들이 몰려가던 1849년은 마르크스가 곧산당선언을 발표한 그 다음 해였다. 그 해에 14살이던 강철왕 카네기는, 전보 배달원으로 취업함과 동시에 세계 제일의 전보 배달원이 되기로 결심했다. 


배달 구역의 모든 사업체의 위치와 중요 인사들의 얼굴을 달달 외었다. 이후 모든 직장에서 발휘된 그의 열성은 더 좋은 직장과 더 많은 저축으로 이어졌다. 마르크스가 고타강령비판을 쓰던 1875년, 나이 40이 된 카네기는 이미 무쇠 철도를 강철 철도로 바꾸기 위해 강철 생산을 시작해 두고 있었다. 


이 사례는 인간자본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당시 미국에서 이러한 유형의 성공을 거둔 사례는 많이 있었고, 마르크스에게는 그러한 것을 관찰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으나, 마르크스의 정신은 1848년에 고착되어 새 것은 외면했다. 그 증거의 하나는 고타강령비판이다. 


인간자본은 언제나 존재했으므로, 위 인용문의 ‘강도’에 관한 마르크스의 생각과는 상관 없이 그것은 인간자본과 열성을 의미해야만 한다. 마르크스가 만일 그 ‘강도’라는 말을 열성의 뜻으로만 사용했다면 그것은 중요한 사실의 누락이며, “노동시간에 따른 분배”는 이론적 가치가 없다. 


인간자본은 과거의 노동에서 오는 것이므로, 인간자본을 무시한 “노동시간에 따른 분배는 노동의욕을 떨어뜨린다. 모든 생산수단을 노동자들이 공유한다 하더라도 추락한 노동의욕을 생쇄할 만한 생산을 해낼 수 없다. 그것이 1992년까지 공산주츼 체제에서 일어난 일이다. 고타강령비판은 언제 어디에서도 성공적인 시행이 불가능한, 책상머리의 망상에 불과했던 것이다. 

 

칼럼 792호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6조의 안로분배(按劳分配) 개념의 의미를 추구하기 시작한 이래 이야기는 인간자본에까지 오게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6조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바로 그 6조 속에 잘 하면 탈출구가 될 만한 것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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