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나칼럼] 지긋지긋한 6년(3)

전문가 칼럼

[레지나칼럼] 지긋지긋한 6년(3)

<지난 호에 이어>

가끔 전화도 하여서 돈 내놓으라고 하기도 하여서 전화하면 법적으로 대처한다고 하니 매달 돈을 내놓으라고 만든 고지서만 보내기를 4년째, 공사 중지하면서 남은 돈은 3만여 불인데 이미 엉망 공사로 해놓은 우리 집은 드라이브웨이는 깨지고 캐비넷은 서랍이 안 들어가고 페인트칠은 여기저기 얼룩이 지고 화장실 유리는 귀퉁이가 깨진 것을 갖다 걸어놓고 아마도 중고 물건 재료상에서 구매한 듯 더욱 재미있는 것은 마스터베드룸에 붙인 작은 덱을 새로 해달랐더니 덱을 세우는 기둥은 이미 20년도 넘게 사용했던 우리 집 덱의 기둥을 다시 사용하고 덱 사이사이가 너무 넓어 사람이 빠져서 나갈 것 같다고 하니 또 묵언수행이다. 또 직사각형 창문 세 개가 같은 크기여야 하는데 창문 크기가 전부 다르고 등등…. 


화장실 변기도 새로 교체해야 하는데 우리 집 예전 것 다시 그냥 설치해놓고 썬룸의 페티오 유리문은 공사하는 분들이 깨버렸는데 우리에게 빌 보내고….

와우! 왜 우리가 왜 이판사판 공사판 아저씨하고 만났을꼬???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우리 집 페인트칠하는 분들(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두 번째 주인공이 2층에 페인트를 엎질러서 안 해도 되는 바닥에 다시 칠을 잘해주겠다고 하며 자기의 실수를 감추려고 다시 칠하면서 그것도 체인지 오더로 바꾸어서 돈을 다시 청구한 것이라고 얘기해준다. 자기들이 그 자리에서 보았단다.


드라이브웨이 물 빠지는 공사를 잘못해서 비가 오니 물이 넘쳐 들어와 거라지가 물에 잠겨 거라지에 있던 물건들이 다 젖고 썩어서 물건을 다 버릴 수밖에 없어서 다 내다 버리고 물론 우리는 이런 상황을 비디오로 촬영해서 다 저장해 두었다.

공사판의 두 번째 주인공인 이분은 매달 아낌없이 꼬박꼬박 아주 열심히 3만여 불에 대한 이자를 붙여서 고지서를 보 내였는데 우리는 이 공사판 두 번째 주인공이 이미 망쳐놓은 집 공사로 여기저기 대시공사를 해야 해서 이미 3만여 불보다 더 많은 돈이 새로운 공사업체에서 나간 뒤라 이렇게 엉뚱한 고지서만 보내지 말고 합의를 해보자고 해도 막무가내더니 어느 날 자기가 공사 망쳐놓은 것 때문에 우리가 떠들어서 간 비용은 관계없이 5만 7,000불 내놓으란다. 


그러면서 자기가 봐주는 것이라 돈을 요것만 청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머리가 뱅뱅 돌 지경이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상황을 알고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도대체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그야말로 그것이 알고 싶다! 라고 소리쳐버리고 싶었었다.

물론 노땡큐라고 대답하며 더는 우리에게 그 가짜 인보이스를 보내면 법적으로 조처한다고 경고하니 공사판 두 번째 주인공 00은 소리 없이 2년간 잠잠히 있더니 2년 후 어느 날 법정에서 우리에게 고소장이 날라왔다. 내용인즉 밀린 대금 거금 $180,000불을 갚지 않으니 법적인 조처를 하겠다는 얘기이다.


이것이 2년 전이다.

우리는 그냥 멍하니 멍때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공사업체 쪽을 담당하는 유명한 변호인을 찾아 나섰다. 변호사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컨스트럭션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았다. 절대로 이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참고 인내했는데 적반하장으로 우리를 고소하다니…. 할 수 없이 이곳 시애틀에서 제일 잘한다는 변호사를 찾아내어 맞고소하게 되었다. 그리고 법적 공판이 있어야 하는 8월 7일을 앞두고 우리 변호사가 주선한 미디에이터 미팅을 하게 되면서 미디에이터는 전직 판사였던 분이 중심이 되어서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양쪽이 준비한 서류와 증거물을 대조해가며 합의로 이끄는 미니 법정이다.


기가 막히게 우리 공사판 두 번째 분은 우리가 6년 동안 공사대금을 치르지 않았다며 이자까지 합쳐서 18만 불이라는 거금을 벌어들이려고 계획을 했던 듯 18만 불을 청구하더니 미니 법정 시작하기 전 8시간 전에 비용이 14만 5천 불로 바뀌고 이날 우리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 30분까지 온라인을 통한 법정 공방을 시작하였다.

이미 우리 변호사와 함께 미리 법적인 조사를 마치고 공사해 참여했던 증인들을 다 찾아놓고 증거들을 다 서류로 만들어놓았으나 왠지 법적인 공방은 필요하지도 않은 피로와 두통을 몰고 왔으나 별안간 신경을 하도 많이 써서 눈이 잘 안 보이게 되고 또 이때 우리 사무실에서는 매년 5월이면 기금 신청하는 일에 내가 꼭 필요할 때라 내 머리는 너무 많은 사건으로 인하여 깨지도록 통증이 왔다.


그러나 이미 결정된 일에는 겁이 나기보다는 이미 준비된 상태니 즐기자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고 서로의 변호사의 공방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점점 안심되고 결국 아침 9시부터 시작한 공방전은 저녁 4시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판사 출신이었던 미디에이터인 00이 우리 양쪽에게 그러면 자기가 판결할 테니 양쪽은 무조건 합의해야 한다는 조건에 사인을 하라니 우리 변호사는 사인을 할 필요가 없단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가도 우리가 이긴다고….

다음날 미디에이터 판사는 우리가 공사판 두 번째 주인공분에게 6,500불 주고 사건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그 지긋지긋한 6년간의 협박 사건을 끝내잔다. 


물론 우리는 사인을 안 하고 기다렸는데(우리 변호사가 더 나아가보자고 하는데, 이미 정신과 몸이 아주 지쳐버려서) 그쪽이 요구한 14만 불대 신 우리 공사에 들어간 돈을 빼고도 모자라는데 그냥 변호사비에 도움이 되라고 6,500불을 주고 각자의 변호사비는 알아서 해결하기로 하고 끝을 냈다. 우리 변호사가 얘기한다. “네가 원하면 법적인 소송으로 가도 네가 이긴다. 그냥 밀고 나갈까? 그러면 네가 쓴 모든 비용과 변호사비, 그리고 너희 가정이 당한 정신적고통도 고소해보자고? 청구해도 되니까?”라고 묻는다.


우리는 노땡큐 18만 불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청구하며 6년간 우리를 괴롭히는 주인공 아저씨도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 황금 같은 귀한 시간을 그런 머리 아픈 문제로 더 사용하고 싶지 않다며 이런 일에 더 이 이상 시간을 소비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6,500불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니 그냥 두 번째 이판사판 공사판 주인공 변호사비에 도움이 되라고 주고 싶다고 하고 사건을 끝냈다.


아, 참 이판사판 공사판 님의 변호사비는 5천 불 만들었다는데 우리는 몇만 불을 변호사비용으로 냈지만 정말로 다행이다 싶다. 나간 돈보다도 정신적인 쉼을 가져올 수가 있어서 그저 감사한 마음이다. 돈은 벌면 되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병을 가져다주니까 더는 이겨도 진행 시키고 싶지 않다고 했다. 자! 모든 분 공사하기 전 계약서를 크게 프린트해서 작은 글자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글자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해놓고 계약하자고 하면 불법이라네요.

자! 인생을 행복하게 삽시다요!


0 Comments
제목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