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목회계사] 고타강령비판 분배론과 현실

전문가 칼럼

[안상목회계사] 고타강령비판 분배론과 현실

지난 두 칼럼(792호-793호)에서 본 바, 고타강령비판에 나타난 마르크스의 분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적용사회: 모든 생산수단은 국유화가 되어 있는, 공산주의 사회 제1단계.

분배 금액: 생산 총액에서 6가지(재생산 준비, 극빈자구호금 포함)를 뺀 금액.

분배 대상: 모든 노동자 (노동하지 않는 자는 제외)

분배 기준: 노동시간 비례.

폐단 1: 같은 시간 동안 일을 더 잘하는 사람도 더 못하는 사람도 동등한 분배를 받는다.

폐단 2: 부자와 빈자의 차이가 생긴다 (one will be richer than another)


줄친 폐단 2부터 고찰한다. 부자와 빈자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일하는 시간과 식구의 수에 따라 저축이 다르기 때문이다. 건강하면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저축은 많아진다. 몸이 약하고 식구 많은 자는 항상 가난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공산주의 사회 제1단계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피할 수 없다. (현재의 본토 중국은 사유 생산수단도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 제1단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유경제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자에게 저축이 생기는 것은 노동자가 자본가로 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 속에서는 생산수단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자본가가 아니다. 마르크스는 지주조차 자본가와는 별도의 존재로 본다. 마르크스의 사고 쳬계에서는, 노동하여 저축을 많이 했다고 자동적으로 자본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본가가 되려면 개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생산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공산주의 사회의 기본저 ㄱ조건은 정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 재산을 처분하여 생산수단을 마련한 사람은 그 생산수단을 국가에 헌납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저축을 한 보람이 없기 때문에, 노종자는 저축이 많아도 자본가로 화하지는 않는 것이다. 


저축한 것을 생산수단에 투자하지 못한다면, 저축이 많은 노동자가 그 저축금을 사용하는 방법은 (마르크스가 “고타강령비판”을 집필한 1875년에는) 풍부한 소비, 그리고 가정의 미래를 위한 준비 뿐이었다. 


이 중 풍부한 소비는, 마르크스가 구상한 체제에서는 의미가 없다. 소비를 풍부히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하루에 밥을 두 끼 먹던 사람이 세 끼 먹는다는 의미가 될 수는 있지만 하루에 세 끼 먹던 사람이 네 ‘끼 먹는다는 뜻은 될 수 없다. 배가 부르면 밥을 먹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하루 세 끼 먹던 사람이 그 세 끼를 더욱 고급스럽게 먹는다면, 그것은 “풍부히 소비한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마르크스는 고급스럽게 먹는 것을 사치라고 보았고, 마르크스는 모든 사치를 거부했다. 마르크스의 체계 속에서는 사치품이 생산되지도 않는다.  양적으로 풍부한 소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을 오래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저축을 통하여 바라볼 것은 미래를 위한 준비 뿐이다.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하다가 (만일!) 사회주의 선진단계가 오면, (모든 사람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 받기 때문에) 그 때까지 저축해 놓은 것은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선진 단계를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열심히 일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서, 이 글 초두에 열거된 폐단 1과 폐단 2는 상통한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생산물은 풍부해질 수 없고, 사회주의 선진 단계는 오지 않는다. 


노동 수준 향상을 위한 자발적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노동을 강화하는 방법은 강제 교육과 강제 노역과 감시 뿐이다. 저러한 폐단과 이러한 부담을 안고도 마르크스가 굳이 사회주의를 추진한 것은, 그 폐단과 부담보다 더 큰 공포가 마르크스의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언젠가 결국 “힘금의 하향평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는 믿음이었다. 그에 관한  마르크스의 생각은 칼럼 761호(계급투쟁설 2)에 설명되어 있다. 


지금까지 임금의 하향평준화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다. 미래에도 아무 곳에서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고타강령비판에 나타난 마르크스의 생각은 그 때의 생각일 뿐, 지금과 미래의 현실과 부합할 길이 없다. 고타강령비판의 분배론은 일국의 헌법 속에 오래 있을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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