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진 변호사] 부동산 및 사업체 매매시에 에스크로 (Escrow) 제도가 거래 당사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사업체 또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왜 꼭 에스크로를 이용해야 하나, 그냥 구매자(buyer)가 매도인(seller)에게 그냥 돈을 넘겨주면 간단하지 않은가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듯 합니다.
에스크로(escrow)란 사업체 및 부동산 매매시에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도인(seller)과 구매자(buyer)의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 삼자가 매매 금액을 신탁 구좌에 예치해 두었다가 거래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매자(buyer)가 예치한 매매 대금을 매도인(seller) 및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워싱턴주, 알라스카주, 오레곤주, 캘리포니아주, 하와이주 등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는 아니지만, 구매자(buyer) 입장에서는 매도인(seller)이 소유권자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근저당 및 담보 설정 내역을 확인해서 거래 종료 후에 세금 및 채권자 관련해서 다른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seller)의 입장에서는 구매자가 계약금(earnest money)을 약속대로 입금했는지, 그리고 은행의 융자가 입금되어야 하는 경우에 융자 은행의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 시켰고 매매 금액을 정확히 예치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는 아니라 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제 삼자에게 매매의 조건이 충족 되었는지, 문제의 소지가 될만한 부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 것이 안전하고 투명한 매매에 크게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