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진 변호사] 1031 Exchange (1031 세금 연기 교환)

전문가 칼럼

[김왕진 변호사] 1031 Exchange (1031 세금 연기 교환)

Q: 운영하던 호텔 사업을 부동산과 함께 매각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이 현명 할까요.?

A:
투자용 또는 사업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해서 발생한 수익을 , 다른 투자또는 사업 용도의 부동산 인수를 위해 사용 하는경우, 해당 수익에 대한 자본 소득세 (capital gain tax)납세가 연기되는 1031 exchange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추가로 투자에 이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세금이 유예된 것이지 면제 된것이 아니라는 점 입니다. 또한 45 180일이라는 중요한 시간 제한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45일 내에 교환예정 부동산을 지명해야 하고 (여러 물건을 지명할 수 있지만 3개가 넘는 경우 3개의 총 시장 가격이 매매를 마친 부동산의 200% 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180일이내에 매입을 마쳐야 합니다.

같은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주거용 부동산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며, vacation home은 부동산 소유자가 지난 2년동안 타인에게 14일 이상을 적절한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주었고, 부동산 소유자 본인의 사용이 14일 미만이거나 총 임대 일수의 10% 미만이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외에 부동산을 매각하고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하는 주체가 같아야 한다는 제약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홍길동씨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투자용 부동산 매각후에 1031 세금연기를 위해 홍길동씨의 법인으로 인수 하지 못하고 개인으로 매입을 일단 마쳐야 합니다
많은 제약들이 있지만 세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새로운 투자에 더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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