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진 변호사] 회사 설립시의 장단점

전문가 칼럼

[김왕진 변호사] 회사 설립시의 장단점

미국내에서 새로이 사업을 시작시는 경우에, corporation (주식회사) 또는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 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경우, 막대한 비용 및 시간이 소요 될것을 우려하여, 회사 설립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업상의 결정과 마찬 가지로, Corporation 또는 LLC를 설립 할경우, 사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나열된 회사 설립시의 장점 및 단점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설립시의 장점

유한 책임 일반적으로 회사의 책임은 투자자 또는 주주의 최초 투자 금액에 한정 됩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소유주가, 회사의 채무를 개인적으로 책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회사가 부채가 있는 경우, 개인 소유의 집이나 자동차 등 회사 소유주 개인 재산은 채권자들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개인 자격이나 또는 partnership (조합)을 통해 사업을 운영 할 경우, 소유주는 사업체의 부채 탕감을 위해 개인 자산까지 이용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혜택 회사 설립을 통해 세금 혜택을 볼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사주와 사원들을 위한 건강 보험료의 소득 공제, Social Security Tax, Worker’s compensation Medicare Tax 관련 공제, 그리고 생명보험 등 기타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계를 담당 하시는분들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용 관계 수립 새로운 사업체를 위해 회사를 설립 할 경우, 잠재 고객, 직원 및 동업자 들어게 더욱 신용있는 사업체로 보일 수 있습니다.

무한 수명 회사의 수명은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주가 사망 하거나 또는 지분을 매각 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소유권 이전 회사의 소유권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자유롭게 이전 할 수 있습니다.

자금 모집 회사의 경우, 주식이나 소유권 매각을 통해서 운영 자금을 충당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융자를 해 줄 경우, 채무자가 회사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설립시 단점

이중 과세 회사의 종류중에서 “C Corporation”은 이중 과세의 문제가 있습니다.  , 회사가 이익을 보고 할때는 회사 차원에서 이익을, 그리고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 할경우에는 주주가 개인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경우 “S Corporation”이라는 회사의 종류를 선택하면, 이중 과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설립 관련 고정 비용 회사 설립시, 회사 설립과 관련된 서류들이 주 정부에 보고 되어야 합니다.  이때 주 정부는 신청 접수 비용을 청구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 정부가, 연차 보고서 또는 분기별 보고서를 요구하며, 이때 회사에 보고서 접수 비용을 청구 합니다.  물론 이러한 비용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개인 자격이나 조합으로 사업을 할때에 비해서 요구되는 고정적인 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격식의 문제 회사를 설립 할 경우 설립 회의 보고서 및 연례 회의 보고서 등을 주 정부에 보고 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 발행 및 정관유지등의 격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또는 조합으로 사업을 운영 하는 경우에는 주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중요한 격식들이 없는것이 다른 점 입니다.

 

참고로, 회사의 설립 및 운영을 감독하는 기관은 주로 주 정부이기 때문에, 위의 내용은 개별 주 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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