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목회계사] 신 대서양헌장과 NATO

전문가 칼럼

[안상목회계사] 신 대서양헌장과 NATO

2021년의 신 대서양헌장은 1941년의 대서양헌장과 마찬가지로 딱 8조로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1941년의 대서양헌장의 정신을 이어받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을 추가로 점검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아래는 신 대서양헌장의 전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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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1조, 3조, 6조에 보이는 ‘투명성w’ 개념과 제5조에 보이는 NATO다. 그 중 투명성은 지난 주에 설명했다.


제5조의 나토 언급은, 현재의 유엔이 노후해버렸음을 반영하고 있다. 팽창주의를 확실히 알고 팽창주의에 변칙 없이 대항하는 국제기구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의 표현이다.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과 공산권 국가들이 거부권을 많이 행사했지만, 미국의 거부권 행사의 원인이 된 이스라엘은 팽창주의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행위를 한 적은 없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그들 자체가 팽창주의에 탐닉해 있다. 팽창주의나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는 러시아와 중국 같은 국가가 중추세력이 되어 있는 유엔은 현실적인 능력을 거의 상실해버렸다. 이 두 국가가 근본적으로 변하지도 않고 그들을 유엔에서 축출하지도 못한다면, 그러한 국가가 배제된 새로운 국제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제5조에는 “나토 협력국”이라는 묘한 개념이 들어 있다. 신 대서양헌장의 깃발 아래에 미국과 영국이 모으고자 국가는 나토 회원국만이 아니라 나토에 협력하고 있는 국가들까지 포함한다는 의도가 보인다. 2022년 나토 집회에는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나토 역외국 수장들이 초대되었다. 예를 들면 그런 국가들이 나토 협력국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나토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늘어났을 때는, 그 조직을 지칭하는 새로운 이름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나토라는 단어는 북 아메리카와 북서 유럽만을 포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언론을 통제하기 때문에 신 대서양헌장의 제1조에 어긋나고, 남의 영토룰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3조에 어긋나고, 부패했기 때문에 6조에 어긋난다. 적어도 지금 상태에서는, 그 두 나라는 위 표의 8가지 중 단 하나도 제대로 지킬 가망이 없다. 


칼럼 754호(푸틴과 NATO)에서 본 바. 푸틴이 아직 제정신이 있던 2000년도에는 러시아도 나토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푸틴 초창기에는 러시아가 자유경제 체제에서 소득과 인권에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다. 이번 전쟁이 끝나고 제 정신 있는 사람이 러시아의 통치자가 되어 러시아가 나토에 가입하는 일이 생긴다면, 유엔이 존속할 이유는 그만큼 많아진다.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전혀 없지는 않다. 러시아 민중에게는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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