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목회계사] 고타강령비판에서 포기된 분배기준

전문가 칼럼

[안상목회계사] 고타강령비판에서 포기된 분배기준

현재의 본토 중국 헌법 제6조는 고타강령지판에 의거하여 “노동시간에 따른 분배” 제도룰 지향하고 있지만, 고타강령비판 속에서 “노동시간에 따른 분배”라는 취지를 읽어내기는 무척 어렵다. 그 모든 어려움은 아래 인용문 속 줄친 “강도(intensity)”라는 한 단어에 있다. 


“The right of the producers is proportional to the labor they supply; the equality consists in the fact that measurement is made with an equal standard, labor. 


But one man is superior to another physically, or mentally, and supplies more labor in the same time, or can labor for a longer time; and labor, to serve as a measure, must be defined by its duration or intensity, otherwise it ceases to be a standard of measurement. 


생산자들의 권리는 그들이 공급하는 노동에 비례한다. 평등이란, 평등한 기준인 노동으로 측정되는 데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며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노동력을 공급하거나 더 오랜 시간 동안 노동할 수 있다. 노동이 어떤 척도가 되려면, 그 시간 또는 강도로 정의되어야 한다. 


아니면 노동은 어떤 측정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This equal right is an unequal right for unequal labor. It recognizes no class differences, because everyone is only a worker like everyone else; but it tacitly recognizes unequal individual endowment, and thus productive capacity, as a natural privilege. 


It is, therefore, a right of inequality, in its content, like every right. 이 평등한 권리는,노동이 불평등한 경우에는 사실 불평등한 권리다. 평등한 권리는 등급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을 다른 사람과 같은 노동자로만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개인끼리의 불평등한 자질, 따라서 불평등한 생산력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에 있어서 불평등한 권리다.”



위 인용문은 난해하지만, 문맥을 살피면 이해가 가능해진다. 지난 주 칼럼(797호)에서 본 바, 노동시간에 따른 분배의 사회적 부작용은 다소의 빈부격차라 했다. 거기서 말하는 빈부격차란,  예를 들면 가족 총수에 비해 가족 내 노동자의 수효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정은 가난해진다는 뜻이었다. 


노동시간에 따라 계산된 분배의 금액을 노동자의 “권리”라 한다면, 그 “권리”는 사회적 불평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공산주의 초기의 이러한 빈부격차를 감수하고서라도 공산주의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를 그대로 두면 필연적으로 임금의 하향평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일단 공산주의 체제로 가기만 하면, 다소의 빈부격차가 생기더라도 자본주의를 그대로 두는 것보나든 낫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생산력이 높아지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단계에 이른다는 것이다. 



위 인용문은 앞 문단의 줄친 “권리”의 계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설명한 부분이다.  마르크스는 고타강령비판에서 앞 문단의 권리 계산 이후의 문제를 말하기 직전에 위 인용문의 문제부터 먼저 지적했다. 


노동시간에 따라 권리를 계산하는 것은 노동의 강도라는 분배기준을 포기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같은 노동시간 동안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권리의 계산에서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다. 


저 인용문이 난해한 것은, 마르크스는 저런 말을 연달아 하면서 “여기까지는 권리계산 과정의 문제”라든지 “여기서부터는 권리계산 이후의 문제”라든지 하는 말을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 인용문이 난해한 더욱 큰 이유는 인용문의 줄친 “강도(intensity)”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마르크스는 위 인용문 속에서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노동을 공급한다”는 말로써 표현해 두었지만, 더 많은 노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마르크스 연구가들은 통상 위 인욤문 속의 강도가 열성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그러한 해석을 덮어놓고 믿기는 곤란한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종류의 타자기를 두 타자수에게 각각 주었을 때, 한 사람이 한 페이지를 타자하는 동안 다른 사람은 두 페이지를 타자한다면, 그 차이는 무엇 때문에 오는가? 그 대답은 명백하다. 능력과 열성 등 두 가지 요소의 차이다. 


타자기는 1873년에 발명되었고, 마르크스는 1883년에 죽었다. 그 10년동안 마르크스는 타자기를 통하여 노동의 강도 속에 능력과 열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 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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