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목회계사] 697. SSI 및 MNIL 기준의 LTSS 요건 - 시애틀한인뉴스회계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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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목회계사] 697. SSI 및 MNIL 기준의 LTSS 요건 - 시애틀한인뉴스회계칼럼

지난 주 칼럼(696호)에서 본 바, 연방정부가 허용하는 LTSS(노령 및 치매 보조) 대상 소득 수준은FPL(Federal Poverty Level)의 222% 였다. 


각 주는 그 범위 안에서 결정할 수 있고, 많은 주는 FPL의 221%를 택하고 있다. 그보다 낮은 170%를 책하는 주도 있고, “209(b) states” 라 불리는 약 10개 주는 FPL의 100% 미만을 LTSS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워싱턴 주 등 여러 주는 “FPL의 222%와 거의 같다”고 하면서 웰페어(SSI) 지급 한도액의 300%를 LTSS 소득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왜 이렇게 해도 되는지 잘 설명된 곳은 발견되지 않으나, CMCS는 그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FPL의 222%와 SSI의 300%는 같지 않다. 그 다름을 아래와 같이 요약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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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의 FPL 소득 기준은 지난 주의 긴 표의 연장선에서 쉽게 이해된다. 개인의 경우, 극빈 소득의 221%는 월 2,350불에 해당되고, 이 기준을 적용하는 주에서는 이보다 소득이 낮으면 LTSS 메디케이드 혜택을 볼 수 있다. 


부부가 모두 혜택을 받고자 하면, 두 사람 소득의 합이 3,175불보다 작아야 한다. 


SSI 지급 한도액을 기준으로 하는 주에서는, 표의 오른쪽 끝에 있는 금액이 적용되고, 부부의 경우 이 금액은 3,175불보다 상당히 많다. 


오른쪽에서 두번째 세로줄에 Max 라 하는 것은 2021년도 SSI 지급 한도액이다. 지급 한도액이란,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이것보다 많이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 칼럼의 문맥에서 조금 벗어나지만, SSI 계산법에 조금만 발을 들여 본다. 표의 Max 아래 세로줄에 있는 한도액을 보았을 때, 가령 부부의 총소득이 1,200불이면 SSI를 한 푼도 못 받는가 하는 의문이 생겨난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 


SSI 지급액은 저 한도액에서 해당소득(countable income)을 빼서 계산하는데, 그 해당소득이라는 것이 소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처 사이트에 해당소득 계산법이 자세히 나와 있다. 


https://www.ssa.gov/ssi/text-income-ussi.htm


저 계산법에 따라 계산해 보면, 가령 2021년동안 매월 푸드 스탬프 300불, 사회보장연금 900불, 이렇게 1,200불의 월수입이 있는 부부는 매월 311불의 SSI를 수령할 수 있다. 


이 부부가 약간의 일을 해서 월 265불을 벌면, SSI는 211불로 내려간다. 이런 소득 구조라면, 이 265불의 근로소득은 EIC(Earned Income Credit) 를 약 20불 발생시킨다. 


(이것은 다음 해 세금보고할 때 나타남.) 이렇게 SSI 계산법과 EIC를 감안하면, 일을 해서 265불의 소득을 얻으면 결국 정부가 80불만 가져가고 본인들에게 185불이 남게 된다. 때때로 185불의 추가 소득은 큰 돈이므로, SSI 금액이 낮아질까 염려하여 일할 기회가 있어도 일하지 않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위의 표에 나타나는 FPL 221%를 기준으로 삼든, 그보다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든, 또는 SSI 300%를 기준으로 삼든, 그 주에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MAGI) 수준을 그 주의 CNIL(Categorically needy income level)이라 한다. “당연히 메디케이드가 필요한 소득수준”이라는 뜻이다. 


위성턴 주를 포함하는 약 34개 주에서는, 그 수준보다 소득이 높아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 제도의 이름을 MNP(Medically needy program)라 한다. 어떤 사람의 소득에서 그 주 MNP 속에서 인정되는 의료비 지출을 차감한 금액이 CNIL아래로 계산된다면,  그 사람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계산을 산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CNIL + Spend-down = MNIL (Medically needy income level)


저기서 Spend-down 이라 하는것이 바로 그 주가 MLP 속에서 인정하는 의료비 지출액이다. 구글에서 “Medically Needy” 같은 말로써 검색하면 이에 관한 깊은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 


워싱턴 주의 경우, 월수입 6,000불인 부부도 이 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그와 비슷한 주는 또 있고, 그것은 각  주의 정부를 통하여 알아볼 일이다. 


치매 때문에 평생의 노력이 허사로 되는 경우를 최소화하려는 여러 정부의 노력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다음 주에는 또다른 치매 대책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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