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목회계사] "693. 위대한 사회 (Great Society)" -시애틀한인회계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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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목회계사] "693. 위대한 사회 (Great Society)" -시애틀한인회계칼럼

죤슨(36) 대통령은 월남전 문제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었고, 그 때문에 1968년 재선에 실패했다. 


외부를 향해서는 5년 남짓의 임기 내내 공산세력을 상대로 투쟁한 반면, 내부적으로는 마르크스 귀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소위 위대한 사회를 추구했다. 모든 아동이 하루 세끼를 챙겨먹고 모든 국민이 충분히 교육 받는 사회.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여기에는 마르크스 귀신이 짙게 스며들어 있다. 


얼른 보면 위대한 사회 구상과 공산세력과의 투쟁은 상호모순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더 열심히 생각하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인다.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에 의하면, 한 문명이 몰락하기 직전에는 외부의 프롤레타리아와 내부의 프롤레리아가 동시에 득세한다. 외부의 프롤레타리아는 무력으로 대항하면 되지만, 내부의 결속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구휼의 노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죤슨의 위대한 사회는 흔히 32대 대통령 루즈벨트의 뉴딜과 같은 선상에서 평가되고, 그 뉴딜(New Deal)은 또 26대 대통령 루즈벨트의 스퀘어딜(Square Deal)의 연장선에서 파악된다. 스퀘어딜은 1900년대, 뉴딜은 1930년대, 위대한 사회는 1960년대에 일어난 일이며, 시대적 차이는 약 30년씩이다.

  

스퀘어딜(Square Deal 정바른 처우)의 요지는 국유지 보호, 대기업의 횡포 저지, 소비자 보호 등으로 요약된다. 마르크스의 세째 딸 엘러노어 마르크스(Eleanor Marx)가 시카고를 방문한 것은 1886년의 일이었다. 


카네기가 기부활동을 위해 강철공장을 매각한 것은 1901년의 일이었다. 카네기의 기부와 당시 대통령의 스퀘어딜 정책은 마르크스 귀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미국의 모습으로 보인다. 


뉴딜(New Deal 새로운 처우)의 요지는 실업자 및 빈곤층 구제, 경제 부흥, 금융제도 혁신 등으로 요약된다 1935년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될 때, 반대파들은 공산주의 아이디어라는 점에서 비난했고, 그에 대항하여 대통령(FDR)은 “뉴딜의 핵심은 사회보장제도”라고 말했다. 공산주의 아이디어라는 이유로 사회보장제도를 반대하는 사람은 후세에도 이어졌고, 그 중 한 사람은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만이다. 


자유를 위해 사회보장을 포기하는 태도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다. 첫째,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제도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한다는 점이다. 모든 제도에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사회보장을 반대하는 것은 자유주의를 반대하는 것만큼이나 극단적인 사고방식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곤층이 나오는 것은 빈곤한 그들이 무능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사회의 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둘째, 경제의 가장 귀중한 자본, 즉 인간자본을 보존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무능해 보이는 사람도 자손을 퍼뜨릴 능력은 가지고 있다. 그 자손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빈곤층의 존재는 문제가 되지만 소득의 불평등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잘 아는 사회라면, 마르크스 귀신은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죤슨 행정부는 위대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빈곤 퇴치, 건강, 교육, 환경 등 네 가지 분야에 획기적인 법률을 만들어 갔다. 궁핍 퇴치를 위해 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추었고, 꼭대기 세율은 77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낮추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77퍼센트도 70퍼센트도 가공할 수준이지만, 꼭대기 세율 인하 조치에는 좀더 주의해서 보아둘 것이 있다. 


즉, 고소득자들에게도 막대한 세금 절감을 안겨 주었다는 사실에서, 소득의 불평등을 당연시하는 의식구조를 읽어낼 수 있다. 


미국이 그런 사회이기에, 마르크스 귀신을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그 때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마르크스 귀신이 소득의 불평등 구조를 망가뜨리지만 않는다면, 미국이 마르크그 귀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더라도 미국 경제는 무너지지 않는다. 칼럼 673호(과잉생산과 사치 3)에서 본 바, 소득이 평등해지면 그 경제는 무너진다.

 

위대한 사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제도는 1965년의 소위 “메디케어 법안”을 통하여 1935년 사회보장법 속에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새로운 법을 집행하는 주무관청이 cms.gov, medicare.gov, medicaid.gov, insurekidsnow.gov, healthcare.gov 등 여러 개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CMS(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이며, 그 이름이 Centers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산하에 여러 개의 센터가 있기 때문이다.


메디케어 제도의 시작시점에서는 A와 B만 있었다. 그 속에 문제가 발견되자 메디케어 C와 메디갭이 생겨났다. 


21세기에서 들어와서는 늘어나는 약값의 문제에 대응하여 메디케어 D가 생겨났다. 칼럼 682호부터 지난 부의 692호까지 11개의 칼럼에서 메디케어의 윤곽을 잡았다. 다음 주에는 메디케어 이야기로 들어가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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