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목칼럼] "687. 메디케어 관계 보험 6종" - 시애틀한인회계칼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관장하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센터(CMS: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는 연방 보건사회부(HHS) 산하 부서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정보가 잔뜩 담겨 있는 세 개의 웹사이트(cms.gov, medicare.gov, medicaid.gov)는 모두 이 부서가 운영하고 있다.
사회보장연금 유자격자가 65세가 되어 메디케어를 신청하러 가는 사회보장청 (SSA)는 보건사회부나 다른 부의 소속이 아닌 독립부서다.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가 밀접히 연관되 있기 때문에, 국민의 편의를 위해 사회보장청(ssa.gov) 사이트에서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게 해둔 것이다. 일단 신청절차가 끝나면 그 뒤의 모든 일은 CMS가 관장하며, 그 시작은 메디케어 B 보험료의 징수다.
메디케어 A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시민권자 또는 5년 이상 미국에서 생활한 영주권자인 경우, 본인이 원하면 사회보장청(SSA)에 전화를 걸어서 메디케어 B를 살 수 있고, 메디케어 B를 사고 나면 메디케어 A까지 살 수 있다.
이 순서는 칼럼 684호에서 설명된 사회보장연금 유자격자의 경우와 거꾸로다. 정부는 그 둘 중 부담이 적은 쪽부터 먼저 사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메디케어 B를 월 148.50불에 사는 사람이 칼럼 685호(메디케어 B 가입 결정)의 내용을 안다면, 그 148.50불이 얼마나 싼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지난 3개의 칼럼(684호-686호)에서 나타난 메디케어 관계 의료보험의 종류는 모두 7가지였다. 그 중 Long-term care 는, CMS에서는 의료가 아닌 생활 보조로 본다.
CMS가 의료라는 이름으로 관리하는 것은 대략 아래 표 속의 번호가 붙은 여섯 가지다. 여기서 “대략”이라 하는 것은, 아래 표를 CMS가 만든 것도 아니고, CMS가 설명하는 것들이 명확하지도 않고, 표 속에 틀린 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의 표는 세 줄기 방안을 표시하고 있다. 노후 의료를 위해서, 맨 왼쪽의 여러 보험 중 필요한 것만 골라서 선택하는 것이 제1의 방안이다.
중간에 표시된 것처럼 3번 메디케어 C만을 선택하거나 그것에 4번 메디케어 D와 Long-term care 보험을 따로 사는 것이 제2의 방안이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6번 메디케이드에만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제1의 방안과 제2의 방안 위에 “유무료”라 표시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 일부는 무료이기 때문이다.
맨 오른쪽, 6번 메디케이드는 모든 것이 무료이지만 그 자격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
표 속의 메디갭(Medigap)은, (주로) 메디케어 A와 B의 본인부담분(deductible 및 copayment)을 해결해 주는 보험이다.
무엇무엇을 해결해주는가에 따라 CMS는 10가지의 메디갭 플랜을 정해 두었고, 메디갭을 판매, 운영하는 민간 보험회사는 CMS가 그 10 가지 각각에 대해 정해준 규정을 따라야 한다.
여기까지 이해하고 나면, 노후 의료보험 제도가 저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진 이유도 이해된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도록 짜여진 것이다.
모든 플랜에는 돈이 들어가고, 일부 플랜에는 상당한 정부 지원금이 따른다. 각자의 재정적 형편과 건강상의 필요에 따라 가장 적합한 것들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저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민 사회에서는, 대체로 위의 표에 보이는 메디케어 A와 B를 확보한 후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 사람의 사정에 따라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결정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표 속의 3번 메디케어 C가 흔히 무시당하는 것은, 그것을 선택하면 추가의 부담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 때문이다. 그러나, 위 표를 보면 메디케어 C는 추가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어떤 대안이며, 그것을 선택하고 나서 추가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얼른 보면 다소 이상한 이 이야기의 내용을 다음 주에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