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니왓슨장례칼럼] 여행 중 사망의 경우

전문가 칼럼

[바니왓슨장례칼럼] 여행 중 사망의 경우

여행 도중 단체 여행이나 배낭여행의 사망을 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 병원: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는다.

- 경찰: 검사진단서 및 경찰 사망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받급 받는다.

- 한국 재외공관에 자세한 사항을 신고한다.

- When: 사망일시 

- Where: 사망장소, 유해안치장소 

- Why: 사망원인   

- Name: 사망자의 성명 

- Address: 사망자의 한국 주소, 본적지, 유족의 성명과 주소 

- Passport: 여권번호와 발급일

여행 주관 회사에 다음 사항을 보고 한다.

- 사망자의 성명 

- 사망일시 

- 사망장소 

- 사망원인 

- 유해의 안치 장소 

- 가족에 대한 연락 

- 보험 수속의 의뢰

처리는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위임장이 없을 경우 전보로 유해인수 법정 대리인의 취지를 전보로 전달하여 위임장으로 할 경우가 있다. 

주재원 및 현지 여행사, 현지 행사 주관 여행사와 긴밀히 연락해 최대한 협조를 요청한다. 

장의사에게 부탁하면 이에 따른 제기관에 대한 신고 증명, 허가 수속, 기타 증명서류 취득을 대행해 준다. 

또한 화장/매장 여부, 유해의 보관 항공 화물용, 유해의 방부보존처리, 항공 화물 수속대행 등 모든 업무를 맡길 수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해외여행 보험 가입자에 한해 처리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해외여행 보험을 가입하고 가야한다.

국내에서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 검안서) 

- 피험자의 호적등본

단, 자살은 보험 처리가 되지 않으며, 사망 시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전쟁, 침략, 교전,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반란, 계엄령 선포, 폭동, 소요 등으로 인한 사망 

- 피보험자의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폭력행위(정당방위는 제외) 

- 피보험자의 지병, 뇌질환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사망 

- 피보험자의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 피보험자의 핵연료물질에 의한 사망 

- 피보험자의 방사능 오염물질에 의한 사망

위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망의 경우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문의: 206-818-5773(보니왓슨 마이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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