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플랜(Retirement Plans) -1 은퇴 플랜, 은퇴 플랜의 분류

전문가 칼럼

은퇴 플랜(Retirement Plans) -1 은퇴 플랜, 은퇴 플랜의 분류

​은퇴 플랜 


사회보장연금 등의 정부 프로그램은 은퇴자의 주요한 소득 원천이지만 은퇴 시기 등을 제외하면 은퇴 (예정) 자 본인이 소득을 늘리기 위해 택할 수 있는 옵션이 별로 없다. 반면 직장, 개인 은퇴 플랜이나 금융, 보험사들의 투자 상품 등은 본인의 투자 선택에 따라 은퇴 후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부의 연금과는 달리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투자 리스크 (위험)가 동반된다. 또 세금 혜택도 투자 방식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기 떄문에 각각의 장단점을 제대로 알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은퇴 자금 마련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다양한 노후 대비 투자 옵션 가운데 가장 대중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직장, 개인 은퇴 플랜이다.


​은퇴 플랜의 분류


은퇴 플랜은 수령액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확정금여형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행(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뉜다.또 두 가지의 절충 형태인 캐시 밸런스 플랜 (CB, 통산퇴직금적립제)도 있다. 확정급여형 플랜은 주로 고용주가 제공하는 연금으로 은퇴 직전의 봉급 수준등을 감안해 고정된 공식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되며, 별도로 적립된 신탁기금을 통해 지급된다. 반면 확정기여형 플랜은 개별 계좌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된다. 

두 가지 유형의 또 하나의 큰 차이는 잔고 (밸런스)의 이동성Portability)이다. 확정기여형은 개별 계좌의 실제 잔고가 항상 확인되며 실제 가치를 반영하기 떄문에 계좌 소유주인 직원이 직장을 옮기게 되면 새 직장의 플랜으로 이전(롤오버)하는 것이 자유롭다. 또 자신이 불입한 기여금과 투자 수익은 물론이고 일정 근무 연한에 따라 고용주가 매칭해 준 금액과 그 수익금도 새 계좌로 가져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플랜의 유형이 달라도 이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 직장의 401(k) 잔고를 개인은퇴계좌(IRA)로 옮길 수도 있다. 

반면 확정급여형 플랜은 일정 기간의 근무 연수를 채우기 전에 퇴직하면 연금 수령 자격이 아예 상실되고 이직할 경우에도 연금 잔고를 새 직장으로 가져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는 확정급여형 플랜은 종업원(가입자)이 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은퇴 플랜은 적격 플랜 (Qualified Plan)과 비적격 플랜 (Non-Qualified Plan)으로도 나뉜다. 1974년 제정된 '종업원 은퇴연금보장법 (ERISA,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에서 규정한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는 플랜을 적격 플랜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플랜은 비적격 플랜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비적격 플랜도 국세청의 섹션 409A 규정은 준수해야 한다. 적격, 비적격 플랜 모두 로스 계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플랜에서 종업원 계좌 적립급과 잔고에 대해 인출 시까지 소득세 부과가 유예된다. 고용주 적립금이 비용으로 처리돼 소득공제라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적격, 비적격 플랜을 구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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