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연금 - 3 (Social Security Benefit)(사회보장연금의 산정, 기본연금수령액)

전문가 칼럼

사회보장연금 - 3 (Social Security Benefit)(사회보장연금의 산정, 기본연금수령액)

​사회보장연금의 산정


​사회보장연금의 산정 방식은 매우 복잡하다. 대개의 경우 본인이 이를 직접 계산해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대략적인 추정을 위해서는 산정 방식의 원리를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연금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지난 35년 동안 벌어들이 '조정' 평균 소득 (Adjusted Average Wage)을 근거로 산출된다. 긴 세월에 걸친 소득의 평균을 산출하는 만큼 초기의 소득은 평균을 내기 전에 미리 연례 조정 소득 지수 (AWI, Adjusted Wage Index)를 곱해 '조정'된다. 이떄 사회보장세가 부과되는 상한선까지의 소득만 계산에 포함되며, 만약 일한 기간이 35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앟은 해의 소득을 0달러로 두고 계산한다. 또 35년을 초과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순서대로 35년치를 계산에 사용한다.

AWI를 곱해 조정된 35년 동안의 소득의 합을 420(35년 X 12개월)으로 나누면 지수화된 평균 월 소득 (AIME)이 산출된다. 산출된 AIME는 다시 액수에 따라 세 가지 구간으로 나뉘어 반영비율이 곱해진다. 구간을 나누는 기준 금액과 반영비율은 의회에서 결정하는데, 2013년의 경우 AIME의 791달러까지는 90%, 791.01달러부터 4781달러까지는 32%, 4781달러를 넘어서는 금액에는 15%가 곱해진다. 연금 전액 수령 가능 연령에서 은퇴할 경우 받는 연금 액수는 이 세 구간에서 계산된 금액의 합산으로 결정된다.

계산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보장연금 산출 방식은 저소득층에게 매우 유리하도록 돼 있어 고소득자들은 기존 소득에 비해 현저히 적은 액수를 연금으로 받게 돼 자신의 생활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은퇴계좌 등 별도의 수입원을 마련해 둬야 한다. 고소득자들은 또 사회 보장연금의 최대 85%, 기타 은퇴 연금의 전액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돼 실수령액은 더 적어진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기본연금수령액


사회보장국(SSA)이 관장하는 모든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 금액을 산출하는 출발점이 되는 금액이다. 대부분의 경우 사회보장연금 수령애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연금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사회보장세를 통해 사회보장신탁기금에 적립한 액수가 많아질수록 PIA가 높아지지만, 특별최저연금 처럼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중복 지급 배제 조항 (WEP,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횡재방지규정'이라고도 불린다. FICA 세금을 35년 이상 납부하지 않았지만 연방, 주, 로컬 정부의 연금 등 복지 프로그램 수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사회보장연금의 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방 의회가 제정한 규정이다. WEP 규정은 이들이 40분기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사회보장연금이나 메디케어 수혜 자격은 허용하지만 AIME의 첫번째 구간에 곱해지는 90% 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사회보장연금 삭감 폭이 50%를 넘지는 못하며, 금액으로는 408달러(2014년 기준) 이상 삭감할 수 없다.


특별최저임금 (Special minimum PIA)


​평생 장기간 일을 했지만 소득이 너무 적어 은퇴연금 크레딧을 충분히 쌓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특별최저연금이 제공된다. 2014년 최대 특별최저연금은 월 618달러다. 다만 이를 수령하려면 본인과 가족의 자산이 매우 적어야 하고 다른 은퇴연금 혜택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2013년 전국에서 7만5000명이 이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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