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목회계사] 716. 새 강제보험 WA Cares Fund 1

전문가 칼럼

[안상목회계사] 716. 새 강제보험 WA Cares Fund 1

워싱턴주는 새로운 강제보험을 만들어서 2022년 1월 1일부터 지불하는 모든 페이롤에서 0.58%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예를 들어 워싱턴주에서 일하면서 10만 불의 연봉을 받는 사람은 1년에 580불의 새로운 세금을 ‘보험료’라는 이름으로 납부하게 된다. 그 3배의 봉급을 받는 사람은 그 3배의 보험료를 납부한다. 상한선이 없다.


이 보험료를 일정한 만큼 납부한 후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하루에 100불씩의 보험금을 받고, 일어난 그 일이 조속히 개선되지 않거나 재발할 경우, 평생에 최대 365일 동안 그 보험금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최대한은 36,500불이다. 사회보장연금과 마찬가지로, 이 금액은 물가에 따라 조정된다. 이 문단의 줄친 부분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를 만 10년 이상(5년 이상의 공백 없이) 납부한 이후에는 워싱턴 내에 거주하기만 하면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 시점이 언제이든 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의 공백이란, 계속하여 5년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조금씩 조금씩 끊어진 상태에서 합하여 5년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위싱턴주를 떠나 있는 동안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또, 그 어떤 일이 일어난 시점에서 뒤돌아보았을 때 최근 6년 동안 만 3년 이상 그 보험료를 납부했고, 납부하는 기간동한 일한 시간이 500시간을 넘었다면, 이 주에 거주하기면 하면 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주정부가 보험회사 역할을 맡아서 시행하는 장기요양(long-term care) 보험이다. 장기요양 보험의 특성 그대로, 주정부는 치료비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지불한다. 


장기요양의 문제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는 칼럼694호(메디케이드)부터 701호(장기요양 Partnership)까지 8개의 칼럼에서 상당히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위에서 줄친 “어떤 일”이라는 것은 Medication management, Personal hygiene, Eating, Toileting, Cognitive functioning, Transfer assistance, Body care, Bathing, Ambulation/mobility, Dressing 등 10가지 활동 중 3가지 이상에 타인의 보조를 받아야 할 경우다. 이 10가지는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번역하지 않고 원어를 그대로 두었다.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맞추어낼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소득이 적어서 메디케이드에 의존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 강제보험은 싫어도 피할 수 없는 일종의 세금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채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 이 보험이 싫을 것이나, 이 보험을 피해가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2021년 11월 1일 이전에 정규 장기요양(LTC) 보험하면, 이 보험에서 면제된다. 

일반 보험회사의 보험은 이 주를 벗어난 이후에도 유효하다.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는 이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도 일반 보험이 강제보험보다 유리할 수 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일반 보험이 강제보험보다 더 유리하다. 


(왜 그런지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 주에 모색한다.) 장기요양 보험을 어디서 가입할 수 있는지는, 주정부 소속 아래 사이트에  있는 보험회사 명단에서 찾을 수 있다. 

https://www.insurance.wa.gov/long-term-care-insurance-companies-approved-sell-washington-state

저 긴 링크를 일일이 타이핑하는 대신 www.insurance.wa.gov에서 읽어보고 클릭해 들어갈 수도 있다. 보험은 문자 그대로 위험을 피하는 도구다. 


장기요양 보험은 긴 세월 뒤를 바라보는 보험이므로, 보험회사를 선택할 때는 안전성을 제1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를 접촉하고 거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마음을 먹은 종업원은 서둘러 보험 가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고용주는 조속히 이 사항을 종업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소통이 힘든 종업원이나 생각이 많은 종업원이 추가로 질문한다면, www.wacaresfund.wa.gov로 들어가서 자세히 읽어보라 하면 된다. 


거기에서부터 위의 긴 링크로 가는 길을 모두 찾을 수도 있다. 

 

저렇게 해서 보험을 획득하고 나면, 2021년 10월 1일 이후에 ESD 사이트에 가서 강제보험에서 면제해 달라는 요청을 해야 하고, 그리하여 받은 면제 확인서를 2022년 1월 1일이 되기 전에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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