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목회계사] 717. 새 강제보험 WA Cares Fund 2
워싱턴 주는 새로운 강제보험을 만들어서 2022년 1월 1일부터 지불하는 모든 페이롤에서 0.58%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예를 들어 워싱턴 주에서 일하면서 10만불의 연봉을 받는 사람은 1년에 580불의 새로운 세금을 ‘보험료’라는 이름으로 납부하게 된다. 그 3배의 봉급을 받는 사람은 그 3배의 보험료를 납부한다. 상한선이 없다.
지난 주 칼럼(716호)에서 설명한, 피하는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보험회사에게, “wacraresfund.wa.gov에 있는 강제보험을 피하는 보험을 사고 싶다” 하고 보험 선택의 책임을 보험회사에 지운다. 기한은 2021년 10월 31일.보험을 샀으면ESD 사이트에서강제보험 면제를 신청한다. 2021년 10월 1일부터 가능하다.면제 증서가 나오면 그것을 고용주에게 제출한다.
노후에 메디케이드 해당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이것을 세금이라 생각하고 납부해야 한다. 거기까지는 아니라도 저소득층이라면 일반 보험에 들지 말고 이 강제보험에 순응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고소득층일수록, 현재 나이가 젊을수록 강제보험보다는 일반보험이 더 유리하다. 그 이유는 아래의 계산표에 나타난다. (일반 보험회사의 보험은 이 주를 벗어난 이후에도 유효한데, 위 표에 그 요소는 표현되지 않았다.)
위 표는 고려해야 할 요소를 명시하여 “고소득층일수록, 현재 나이가 젋을수록” 이 강제보험을 벗어날 필요가 더 있는 이유를 알려줄 뿐, 구체적인 금액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어 타주로 이사를 갈 계획이 확실한 사람은 계산할 필요 없이 일반 보험을 사서 이 강제보험을 피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로줄 b의 상한선은 물가에 따라 연동할 것이다. 세로줄 c는 이 강제보험을 시행하는 주정부의 주장이다. 개인에 따라 이 확률은 10% 이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다른 계산을 해내야 한다. 세로줄 d는 “강제보험의 수혜자가 된다면 내가 과연 하루에 100불씩 365일을 꼬박 받게 될 것인가?”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이다. 저 표에서 “반년쯤 받겠지” 하고 계산한 것은 아무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만든 답이다. 그런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는 뜻으로 그 단계를 제시했을 뿐이다.
세로줄 e는 예상 보험금 수령액 총액을 보험료 납부 년수로 나눈 것이다. 세로줄 f는 별도 계산이 필요하며, 그 계산 과정은 여기에서 모두 밝힐 수 없다. 간단히 개념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8%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알려진 장기간의 평균 투자 수익률이다. 세로줄 f의 1.9550이라는 요소는 1년에 1불씩 15년동안 연이율 8%로 불려 나갔을 때 그 15년의 끝에 가면 총 29.3243불이 되고, 이것은 “총원금15 불의 1.9550배” 라는 뜻이다. 본인을 위해 위의 계산을 해보고 싶다면 이 f부분은 표에 있는 그대로의 숫자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참고로 30면이면 그 요소는 4.0782가 된다.
앞 문단의 요소를 감안하면 보험금과 대비하기 위한 보험료는 세로줄 g와 같이 계산된다. 그러한 보험료를 납부하자면 봉급소득이 세로줄 h와 같이 계산된다. 저 표에 보이는 75,111불이라는 것은 “앞으로 15년 이 강제보험에 순응하고 나서 보험금을 받게 된다면, 연봉이 줄잡아 7만5천불 이상 되는 사람은 이 강제보험을 피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세로줄 c가 특정 개인의 경우 70%가 아니라 7%라면, 그 사람은 평균 연봉이 7,500불 이상만 되어도 이 강제보험을 피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 강제보험은 매력이 없다. 미국 인구의 25%는 장기요양 비용으로 70만불 이상 쓴다는 통계도 있다. 그러한 경우를 보면, 이 강제보험은 큰 위험을 막는 힘은 극히 작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부당한 세금으로 작용한다. 이 강제보험은 오히려 “장기요양 보험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