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명기학원] "아시아계는 대입 사정에서 차별을 받는가?"

전문가 칼럼

[민명기학원] "아시아계는 대입 사정에서 차별을 받는가?"

독자 여러분께서 이 칼럼이 담긴 신문을 집어 드시는 주말은 미국 대학들의 조기 전형 마감일 중 거의 가장 빠른 11월 1일을 2주 정도만 남긴 시기이다. ‘거의’라고 소개한 것은 몇 몇 학교들은 이 보다 빠른 10월 15일에 원서 접수를 마감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탠포드에 지원할 때, art portfolio를 내는 학생들은 사정 시간이 더 필요하기에 10월 15일까지 원서를 내도록 요구하며,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대학 채플힐 캠퍼스의 EA 프로그램도 10월 중순으로 마감을 정해 놓고 있다.  


대입 원서를 작성하는 학생들의 초조와 불안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때쯤에는 당연히 옆에서 응원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도 산란해 지기 마련이다. 자녀들의 성적도 성적이지만, 혹시 부모의 상황 때문에 우리 아이가 불합격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기기 때문인데, 그 중에 우리가 아시아계라서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등의 우려가 밤잠을 설치게 만든다.


지난 주에는. ‘부모님이 대학 문턱을 밟아 보지 못한 경우에 혹시 대입 사정에서 자녀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설명을 드렸는데, 못다한 설명을 잠시 덛붙인다. 이 "First Generation Students"가 어떤 학생들을 의미하는 지는 모든 대학에서 똑 같은 것은 아니고, 대학마다 조금은 다른 해석을 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 규정을 "지원자의 양부모님이 대학의 문턱을 밟아 보지 못한 경우"를 말함에 반해,  MIT의 경우는  그 규정을 좀 더 넓게 해석한다. 즉, MIT는 "지원자의 부모님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니 부모님이 2년제 대학 출신이거나, 4년제 대학에 입학은 했지만 졸업은 하지 않은 경우는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범주에 속하는 지 아닌 지에 대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각 대학의 입학처에 문의해 확실한 규정을 알아둘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규정의 목적이 경제 능력이나 학력 등이 좀 뒤진 가정들에 혜택을 줌으로서 평등한 사회의 구현에 뜻을 둔 것이니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겠는가?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격언이 빛을 바래 가는 시대라 하지만, 아직도 우리네 개천에서는 미꾸라지가 점점 용으로 자라 가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 남을 보고 있지 않은가?


이어서 오늘은 두번째 해명을 나눠 드린다. 아시아계 학생들이 미국 대학의 입학 사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추측(?)은 오랫동안 대입 관련 업계의 정설이어 왔는데, ‘하버드 대학이 아시아계를 입학 사정에서 차별했다’는 소송에서, 일단 미국 연방 항소 법정은 2020년 11월 그러한 차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일단 판결했다. 


이러한 소송과 판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지난 주 칼럼의 말미에서 주립 대학들에서 행해질지도 모르는 아시아계의 차별에 대해 잠깐 나눠 드렸다. 그 기초가 된 사건을 소환해 보자: 2016년 6월 23일에 연방 대법원은 미국의 대학 교육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다. 지난 2008년에 아비게일 피셔라는 여학생이 텍사스 주립 대학을 지원했는데, 자신이 백인이라는 이유로 불합격이 되었다며 텍사스 대학을 상대로 불합격을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고등학교의 석차가 상위 12% 안에 들고, 고교 평균 성적이 3.59, SAT 성적이 1180 (동 대학의 합격자 평균인 1250에 못미치는)을 받았는데, 다른 소수계 인종의 학생들에 비해 우수함에도 백인이기에 불합격되었다며 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2013년에 대법원은 하급법원이 텍사스 대학의 인종에 근거한 합격자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정한 것은 옳지 않다고 7대1로 그 안을 다시 항소법원으로 돌려 보내 텍사스 대학을 비롯한 명문 주립 대학들의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기반한 합격자 선발 제도에 제동을 건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대법원 합의부는 다시 순회 법원에서 행한 텍사스 대학의 결정이 옳다는 판단을 심의해4대3으로 지지하는 안을 채택해 발표했다. 다만, 인종 문제의 고려가 다른 인종을 차별하는 제도를 지양하고, 인종과 동시에 "계급 (Class, 또는 사회 경제적 신분)”도 역시 고려하는 합격자 선발 제도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고, 그것이 현행 대입 사정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2년 전 선거에서, 소수계 우대 정책인 affirmative action을 부활하기로 결정한 워싱턴 주 의회의 법안인 I-1000을 반대하는 주민 청원(Referendum)인 상정되었는데, 결과는 이 R-88청원이 50.54:49.46간발의 차로 통과되었다. 이 주민 청원을 상정한 중국계 그룹 LPV(Let People Vote)의 공동 대표인 린다 양은 “아시아계 인구는 워싱턴주 전체 주민의 8.11%를 차지하지만 UW 아시아계 학생 입학률은 27.3%에 달하는데, …, 만약 소수계 우대 정책이 다시 도입된다면 UW 입학 사정관들은 아시아계 학생들의 입학률을 아시아계 주민 비율로 하향 조정하게 되고 정부는 다양성이라는 명목으로 차별을 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편 바 있다. 


그리 말이 안되는 주장만은 아니다. 그러니 우리 아시아계 학생들이 미국 대학의 입학 사정에서 음으로나 양으로 차별을 받는 것이 그리 터무니 없는 주장만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www.ewaybellev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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