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연금 - 2 (Social Security Benefit)(사회보장세의 납입, 근로 크레딧)

전문가 칼럼

사회보장연금 - 2 (Social Security Benefit)(사회보장세의 납입, 근로 크레딧)

​사회보장세의 납입 


​일부 정부 공무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소득의 15.3%를 FICA세금으로 납부한다. 이 가운데 12.4%는 사회보장세이며, 2.9%는 메디케어 세금이다.

다만 직장인의 경우 본인과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봉급의 6.2%를 사회보장세로 내고, 1.45%를 메디케어 세금으로 내게 된다. 회사 측도 똑같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한다. 특히 개인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는 기준 금액 이상인 소득에 대해서는 0.9% 포인트 높아진 2.45%의 메디케어 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FICA와 같은 목적의 자영업기여법(SECA)에 근거한 SECA 세금을 통해 소득의 15.3%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신 매년 소득세 신고에서 SECA 납세액의 절반을 소득공제 받게 된다. 6.2%의 사회보장세의 경우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부터는 부과되지 않으며 메디케어 세금은 소득 상한선이 없다. 사회보장세가 면제되는 소득은 매년 조정돼 발표되는데, 2014년의 경우 연소득 가운데 11만7000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즉 2014년 개인별 최대 사회보장세 납부액은 7254달러다. 또 사회보장세는 근로 소득에만 부과되며, 이자나 배당 등 자본 소득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로 크레딧


​사회보장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40근로 크레딧을 누적해야 하는데, 1 근로 크레딧은 분기당 최소한 1200달러 (2014년 기준)의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1년에 최대 4근로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40 근로 크레딧을 받으려면 최소 10년은 사회보장세를 내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의 근거가 급여명세서 (W-2) 등을 통해 명확히 드러나는 임금 근로자와 달리 자발적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자영업자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충분한 근로 크레딧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소득 자영업자는 농업, 비농업 선택적 방법을 통해 적은 소득을 신고하고도 근로 크레딧을 취득할 수 있다. 상세한 방법은 국세청 (IRS) 웹사이트 (www.irs.gov)를 참조하면 된다.

부부가 함께 자영업소를 운영할 경우 각 배우자가 파트너로서 근로 크레딧을 쌓을 수 있지만, 소득세 신고 시 각자 별도의 스케쥴 SE(자영업자 소득 산출 양식)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회보장국이 부부 중 한 사람의 크레딧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회사의 형태를 자영업이 아닌 동업(파트너십)으로 하거나 아니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소유주가 되고 다른 배우자가 종업원으로 임금을 받는 것으로 처리 하는 것도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일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로 크레딧 취득 기준이 적용된다. 이러한 직업으로는 가사 근로자, 농업, 교회 근무 또는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는 교회가 주관하는 기관에서의 근무 등이 있다. 이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크레딧 취득 방법은 사회보장국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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