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목회계사] 신 대서양헌장과 중국 7 (사회주의)

전문가 칼럼

[안상목회계사] 신 대서양헌장과 중국 7 (사회주의)

중화인민공화국의 현행헌법(2018판) 전문(前文)에는 국가의 기본 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马克思列宁主义)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것을 사회주의라 칭하고, 사회주의라는 단어는 현행 헌법에서 46회 등장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민주’라는 단어가 11회 등장하는 것과 비교하면, 본토 중국이 얼마나 사상적 근본을 중요시하는지 알 수 있다. 


본토 중국이 지향하는 사회주의의 내용을 아래의 현행헌법  6조와 7조에서 알아본다. 줄친 부분은 1982년 개정헌법까지에는 없었으나 2004년 개정헌법에서 첨가되어 지금까지 존재한다.


“(6조)中华人民共和国的社会主义经济制度的基础是生产资料的社会主义公有制,即全民所有制和劳动群众集体所有制。社会主义公有制消灭人剥削人的制度,实行各尽所能、按劳分配的原则。중화인민공화국 사회주의경제제도의 기초는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공유제, 즉 전인민소유와 근로인민대중의 집단소유이다. 


사회주의적 공유제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소멸시키고 “각자는 능력껏 일하고 분배는 노동에 따라 하는” 원칙을 실행한다.国家在社会主义初级阶段,坚持公有制为主体、多种所有制经济共同发展的基本经济制度,坚持按劳分配为主体、多种分配 方式并存的分配制度。사회주의초급단계에서 국가는 공유제를 본체로 하되 여러 종류의 소유제도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며, 노동에 따른 분배를 본체로 하되 여러 종류의 분배 방식이 병존하는 분배제도를 견지한다.

 (7조)国有经济,即社会主义全民所有制经济,是国民经济中的主导力量。国家保障国有经济的巩固和发展。국유경제, 즉 전인민소유의 사회주의경제는국민경제를 주도하는 힘이다. 국가는 국유경제의 공고화와 발전을 보장한다.”


줄친 부분은 따옴표 속의 “분배는 노동에 따라” 한다는 부분의 연장선에서 해석할 수 있다. 노동에 따라 분배한다 함은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분배한다는 뜻이다. 이에 관한 중국인들의 해설은 백도백과(百度百科)의 “社会主义”항목에 나와 있다. 해당 문단은“按劳分配”라는 단어로써 찾을 수 있다. 


거기에서 언급된 문헌은 마르크스가 작성한 1875년의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me (哥达纲领批判)이었다. 한국어로 “고타강령비판”이라 불리는 이 논문의 Part I 속에 중국 헌법 저 부분의 핵심이 담겨 있다. 다만, 줄친 부분은 그 속에 없다. 


고타강령비판의 Part I과 앞 문단의 백도백과 내용을 연결시키는 핵심을 정리하면: 첫째, 정당한 분배란, 생산물 중 분배가능한 것을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이다. 둘째, 노동시간에 비례해서 분배한다 함은 임금 위에 배당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며, 그것은 생산수단의 공유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배당금”이라는 단어는 그 속에 없으나, 우리가 잘 아는 개념으로 풀이하면 그렇다.) 세째, 1875년 “고타강령”에서 지향하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이상은 사회주의가 완전히 성숙하고 생산이 충분해졌을 떼에 가서야 가능하다. (여기에서, 마르크스의 논문 제목에 “비판”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가 발견된다.)   


위 인용문 속 줄친 부분의 여러가지 생산수단 소유제도는 얼른 보면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이 보이지만, 제7조를 보면 현재의 사유 생산수단은 언젠가는 모두 국유화가 될 것임이 읽혀진다. 만일 그러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다. 같은 인용문 속 줄친 부분의 여러가지 분배제도란, 예를 들면 임금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국가 또는 일시적 생산수단 소유자가 보관하는 제도다. 


그것이 제7조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생산수단의 국유화만 완성되면 노동시간에 비례하는 분배는 저절로 따라올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노동시간에 비례하는 분배가 어렵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현실을 보면, 생산수단 국유화가 완성되고 나서도 국가는 노동자에게 배당금을 지불하는 대신 군비를 증강하게 될 것이다.


왕국에는 두 가지의 군대가 필요하다. 하나는 외적을 상대하는 군대. 또하나는 내부반란에 대비하는 군대, 즉 친위대. 왕국이 아니라도 모든 독재 체제에는 두 가지 군대가 필요하다. 민중을 억압하기 때문에 억압 받는 민중은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재 체제이면서 대서양헌장에 역행하는 국가에게는 외적을 상대하는 군대를 위해서도 막중한 국방비가 필요하다. 이것은 본토 중국에게 짊어지기 힘든 부담이지만, 그 중국의 민중에게는 억압을 벗어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 기회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다음 주에는 위에서 언급된 “고타강령비판”을 좀더 깊이 파헤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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