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연금 - 4 (Social Security Benefit)(사회보장연금 기록의 확인, 기록 수정 요청)

전문가 칼럼

사회보장연금 - 4 (Social Security Benefit)(사회보장연금 기록의 확인, 기록 수정 요청)

​사회보장연금 기록의 확인


본인이 적령기에 은퇴하게 되면 사회보장연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국에서 납세자들에게 보통 본인의 생일 90일 전쯤 우편으로 내역서 (Social Security Statement)를 발송하고 있다. 만약 그전이라도 본인의 사회보장연금 혜택에 대해 알고 싶으면 SSA-7004양식을 작성해 사회보장국으로 보내면 된다. 결과는 보통 6~8주 안으로 받아볼 수 있고 SSA-7004 양식은 가까운 지역 사회보장국 사무실이나 웹사이트 (www.ssa.gov)에서 찾을 수 있다. 또 사회보장국 무료전화 (800-772-1213)로도 신청 가능하다.

또 사회보장국 웹사이트에 온라인 my Social Security 계정 (www.ssa.gov/myaccount)을 개설하면 온라인으로 본인의 사회보장연금 내역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은퇴 연령에 따라 받게 될 연금 액수를 미리 추정해 볼 수 있는 계산 프로그램 (Retirement Estimator)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예상수령 금액은 현재의 소득 수준을 정년은퇴연령까지 계속 유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액수를 말하며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둬도 그 액수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계정을 통해서는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변경할 수도 있다. 계정을 개설하려면 18세 이상으로 사회보장번호와 e메일 주소 그리고 미국 내 우편 주소가 있어야 한다.

내역서가 아닌 단순한 자신의 소득 기록은 가까운 사회보장국 로컬 오피스에 직접 가도 열람할 수 있다. 고용주 이름과 주소 등을 포함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에는 웹사이트 (www.ssa.gov/online/ssa-7050.pdf)에서 신청서 (양식 SSA-7050-F5)를 다운로드 한 후 작성해 사회보장국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이 경우에는 기록의 기간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 (40년 간 기록의 경우 80달러)를 내야한다. 우편은 다음 주소로 보내면 된다.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Division of Earnings Records Operation, P. O. Box 33003, Baltimore, MD 21290-3003. 3년이 지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국이 수정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최소한 매 3년마다 본인의 사회보장 연금 혜택에 대해 체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록 수정 요청


자신의 사회보장연금 명세서에서 잘못된 점을 발견했을 때에는 사회보장국에 수정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주가 잘못된 근로자의 이름, 소득, 사회보장번호를 보고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오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결혼이나 이혼으로 이름이 변경됐으나 사회보장국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

기록에서 소득 누락이 발견됐을 경우 가장 먼저 그 소득에 대한 증거서류를 확보 해야 한다. 소득 증거서류로는 W-2, 소득세 신고서, 회사의 급여 명세서, 기타 근로와 급여 기록이다. 만약 서면으로 된 어떤 기록도 찾지 못한다면 근무지, 고용주 이름, 근무 시기, 소득액, 근무 당시 사용한 이름과 사회보장번호 등을 기억해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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