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진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상식] 알아두면 유익한 부동산 용어 (1)

전문가 칼럼

[김왕진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상식] 알아두면 유익한 부동산 용어 (1)

부동산 시장의 일시적인 침체 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산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거래의 대부분은 부동산 거래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중간 역할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간단한 상식들을 알고 있으면 더욱 적극적으로 거래에 참여 하여 바이어 또는 셀러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부동산에 관련된 복잡한 용어들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 부동산을 소유, 유지, 관리하는데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것입니다.  앞으로 주간에 걸쳐서 간단한 부동산 거래 기타 관련 용어들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Residential Real Property Transfer Disclosure Statement (주거용 부동산 매각 공개 설명서)

 

워싱턴주 법률 64.06 의거하여 주택을 매입하는 바이어 측에서 명백히 면제해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을 매각하는 셀러는 주택에 관한 정보를 공개 설명서를 바이어 측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개설명서는 주택의 이력서와도 같아서 바이어 측에서는 매입하려는 주택의 내력을 보다 정확하고 쉽게 파악할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어느 부분에 무슨 문제가 있었고, 언제 무엇을 수리 또는 변경 했는지의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이는 주택의 문제점으로 인해 차후에 발생할 있는 거래 당사자들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바이어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구입할 있도록 하는 법적인 보호 장치이기도 합니다. 

 

바이어와 셀러가 주택 매매에 동의한 날로부터 5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바이어는 공개 설명서를 받은날로부터 3 이내에 설명서에 동의를 하거나 매매 계약을 파기해야 합니다.

 

물론 바이어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서류이지만 셀러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순간의 이익을 위해 주택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상세히 기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후의 분쟁 또는 소송의 여지가 있을 있습니다.

 

2.       Easement (지역권/ 이즈먼트)

 

부동산 거래 보유시에 많이 문제가 있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즈먼트에 관해서는 자세히 모르시거나, 또는 남들이 땅의 일부를 사용할 있는 허가이기 때문에 주인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즈먼트는 법적으로 남의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사용할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가장 흔한 예가 주요 도로에서 떨어져 있는 집에 들어가기 위해 조그만 골목길을 사용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즈먼트는 문서로서 또는 관행에 의해 설정될 있습니다. 

 

우선 문서로서 설정 경우에는 당사자들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즈먼트는 집에 관련된 타이틀 리포트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히 확인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즈먼트가 있는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길을 막아 집으로 들어가게 하는 등의 행위는 이러한 계약의 위반이라 있습니다.

 

관행에 의해 설정된 이즈먼트는 문서로 남아 있는 것은 없지만 공개적으로 5 이상 사용했고, 주인이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경우에 권리가 인정 됩니다. 하지만 관행에 의해 이즈먼트가 설정 되었다 하더라도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관행에 의한 이즈먼트는 소명됩니다.

 

위에 언급 바와 같이 부동산 관련 이즈먼트는 타이틀 리포트에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시에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단지 워싱턴주에만 해당되는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https://jklaw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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