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연금 - 6 (Social Security Benefit)(은퇴 시기와 수령액, 사회보장연금 수령자의 연금 외 소득)

전문가 칼럼

사회보장연금 - 6 (Social Security Benefit)(은퇴 시기와 수령액, 사회보장연금 수령자의 연금 외 소득)

​은퇴 시기와 수령액 


​62세에 도달하면 은퇴에 따른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정년은퇴연령(현재 66세)과 차이가 날수록 수령액은 줄어들고, 은퇴를 미룰수록 수령액이 늘어난다.

조기은퇴에 다른 수령액 감소는 월 단위로 계산되는데 36개월까지는 조기은퇴 1개월당 1%의 5/9를 감액하게 되고 이후로는 매달 1%의 5/12가 줄어든다. 이에 따라 62세에 은퇴할 경우 정년은퇴연령이 65세면 80%, 66세면 75%, 67세면 70%의 연금을 받게 된다.

반대로 은퇴를 미루게 되면 70세에 이를 때까지 크레딧을 받게 된다. 이 크레딧은 사별 후 남은 배우자의 연금에도 적용되지만 미성년 자녀나 일반 배우자의 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나 자녀의 연금 수령은 은퇴 근로자가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정년은퇴연령에 도달한 은퇴 근로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정년은퇴연령에 도달했을 때 일단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해 배우자가 연금을 받게 한 이후 자신의 연금 수령을 70세까지 유예하고 계속 일을 해서 추후 연금 액수를 늘리는 동시에 배우자가 적기에 연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회보장연금 수령자의 연금 외 소득


지난 2000년 제정된 '시니어 시민의 일할 자유법'에 따라 정년은퇴연령에 도달한 은퇴자는 그 이후의 연금 외 소득이 연금 수령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조기은퇴자는 일정 수준의 면제 한도액을 넘어서는 소득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연금의 일정 부분이 원천징수돼 지급 보류된 다음 정년은퇴연령에 도달한 후 지급되는 연금에 반영된다.

2014년 현재 연도 전체가 조기은퇴에 해당될 경우에는 1만 5480달러까지의 소득은 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를 넘어서는 소득은 소득 2달러당 1달러의 연금을 줄이게 된다. 또 해당 연도에 정년은퇴연령에 도달하는 사람이 몇 달 앞선 같은 해에 벌어들인 소득은 5만 1400달러 (2014년 기준)까지는 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금액을 넘어서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3달러당 연금 1달러가 줄어든다. 만약 소득이 너무 많아 줄어든 연금 액수가 0달러가 되면 은퇴를 1년 미룬 것으로 간주돼 추후 연금 수령 액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조기 은퇴 후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특히 소득을 축소 신고할 가능성에 대해서 사회보장국이나 국세청이 예의주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거자료를 확실히 보존하고 있어야 한다.

조기 은퇴자의 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득도 있다. 주식 거래를 통한 이익 등 자본 이득, 실업수당이나 산업재해보험 등 보상, 이자 소득, 401(K)나 IRA등 은퇴 계좌 수령액, 유산 상속, 임대 수입, 보험 상품을 통한 연금 등은 소득 계산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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