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연금 - 7 (Social Security Benefit)(특별 급여, 은퇴 시기 결정)

전문가 칼럼

사회보장연금 - 7 (Social Security Benefit)(특별 급여, 은퇴 시기 결정)

​특별 급여 


​퇴직 전에 일했던 것에 대한 급여가 퇴직한 후 사회보장연금을 받기 시작하기 전에 지급될 수 있다. 이런 소득은 '특별 급여 (Special Payment)'라 하며 조기은퇴자의 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에서 제외된다. 이런 소득에는 보너스, 미사용 휴가나 병가에 대한 수당, 퇴직수당, 체불임금, 영업 커미션, 자영업자의 은퇴 후 소득 등이 포함된다. 또 급여 명세서 (W-2) 양식에 포함됐으나 지불 연기된 임금도 해당되는데, 이러한 급여 금액은 W-2 양식의 '비적격 계획 (Nonqualified Pland)' 항목에 기재될 수도 있다. 대신 스톡옵션은 은퇴 후 행사하더라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에 반영되며, 로열티 등도 은퇴자 소득에 포함된다.

자영업자였던 경우, 사회보장연금 수령을 시작하기 전에 업무를 수행했다면 은퇴 후 1년간 들어온 순소득은 특별 급여로 간주된다. 다만 조기은퇴 후 계속 일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신고에 특히 신경 써야한다. 소득을 조작할 가능성에 대해서 사회보장국이 임금 소득자에 비해 훨씬 꼼꼼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이전의 소득세 신고 내역과 너무 큰 차이를 내는 것은 좋지 않다.

특별 급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조기은퇴자는 사회보장국에 이를 알려 특별 급여가 연 소득 총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별 월간 규정


조기은퇴 시에도 은퇴 후 첫 1년 동안은 연간 소득에 관계없이 소득이 기준 한도 액에 미치지 못한 달에는 사회보장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환불 유예와 재고 요청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본인의 소득이 너무 많아 연금 수령액을 차감하거나 화불하라는 통지를 받았지만 이에 동의하지 못할 때에는 환불 유예 (Waiver Of Recovery)를 신청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때까지 연금 수령액의 감소를 중단시킬 수 있다. 또 사회보장국의 착오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재고 요청 (Request For Reconsideration)을 할 수 있다. 두 가지 이의 제기에 필요한 양식들은 모두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특히 재고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고 보장국의 통지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은퇴 시기 결정 


​단순히 연금 액수만을 생각한다면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일한 다음 지연 은퇴로 인해 연금이 최대로 늘어나는 70세에 은퇴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년은퇴연령 이후 생존률이 남성보다 더 높아 평균 3년 정도 더 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여성의 경우는 늦게 은퇴하는 것이 더욱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은퇴 생활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신체 활동이 더 자유롭고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64세~70세의 기간에 일을 하는 데서 오는 이득과 즐거움이 이 기가에 평생하고 싶었던 여행이나 운동 등 다른 여가 활동을 하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 경제적으로도 반드시 이익이 될지 고려해 봐야 한다. 62세에 조기은퇴해서 몇 년 일찍 연금을 받기 시작한 데서 오는 이익을 정년이나 지연 은퇴한 사람이 따라잡기 위해서는 그만큼 오래 살아야 하는데 그 기간은 소득, 근로 기간 등에 영향을 받는 개인의 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진다.

1943~1954년 생을 기준으로 대략 계산해 보면 62세 조기은퇴와 66세 정년은퇴의 연금 수령 총액은 77~78세쯤은 같아 지며 이후까지 산다면 정년은퇴의 총액이 갈수록 더 많아진다.

또 66세 정년은퇴와 70세 지연은퇴의 연금 수령 총액이 같아지는 떄는 82세 생일 즈음이기 때문에 이보다 오래 산다면 늦게 은퇴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하나 고려할 것은 조기은퇴에 따른 연금의 감소가 자신의 연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이 될 수도 있는 배우자의 연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처럼 산술적으로는 늦게 은퇴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401(k)나 IRA등 다른 연금으로부터의 수입이나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 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또 당장의 경제적 필요성도 무시할 수 없는 고려사항이다.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현재 근로소득이 있어 생활이 충분할 가능할 경우 조기은퇴로 받는 연금을 연 8%이상 수익을 내는 금융 상품에 투자할 경우 조기은퇴의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부부의 경우 은퇴 시기를 결정하기 전 대략 다음 5가지의 질문을 놓고 함께 상의할 것을 권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사회보장연금 수령 자격이 있으며 대략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가

*두 사람 가운데 저소득자가 받을 은퇴연금이 최소한 배우자 연금으로 받을 액수의 50% 이상이 되는가

*저축 등 다른 수입원을 고려할 때 몇 살까지 일하기를 원하는가

*두 사람 가운데 누구라도 건강상의 문제로 오래 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돈이 얼마나 급하게 필요할 것 같은가

지연은퇴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제공할 경우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직장에서 401(k)와 같은 은퇴계좌를 제공한다면 이를 활용해 더 많은 노후자금을 비축할 뿐만 아니라 회사가 401(k) 적립금에 매칭해 주면 더 많은 자금을 모을 수 있다.

또 이 시기는 대부분의 경우 자녀에게 들어가던 교육비 등이 필요하지 않으며 아직 의료 비용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전이기 떄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생활비가 들어 저축에 유리한 조건이다. 따라서 근로 소득을 통해 저축을 늘리거나 아직 갚지 못한 주택 모기지 등의 부채가 있다면 삭감하거나 전액 상환할 기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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