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캐피탈법률칼럼] 특허법(2)-특허권 소진 -시애틀한인로컬법률칼럼

전문가 칼럼

[최캐피탈법률칼럼] 특허법(2)-특허권 소진 -시애틀한인로컬법률칼럼

<지난 호에 이어> 


이번호에는 특허권 소진(Exhaustion of Patent Right)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미국 특허법(Patent Act)은 특허권자에게 특허 발명품의 제조, 사용, 판매 제공, 판매 또는 수입을 배제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특허권의 배제 제한은 특허소진(doctrine of patent exhaustion) 원칙에 의해 제한되며, 이는 특허권자 외 다른 사람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는 허가된 특허 제품의 판매로 종료됩니다. 이 원칙의 전제는 특허를 통해 특허권자 외 다른 사람들이 특허 발명품을 제조, 사용,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것을 배제할 권리를 부여하는 반면 특허권자가 특허 제품을 판매하는 동시 독점권을 포기하도록 합니다. 이유는 특허권자가 특허 발명을 사용하여 보상을 받을 때 특허법의 목표가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사후 판매 제한을 지지하지 않으나 특허 소유자는 여전히 거래를 판매가 아닌 라이선스(Patent License)로 특성화하여 계약법에 따라 사후 판매 제한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1. 소프트웨어 


특허 소진 원칙에 따른 특허권의 상실은 최초의 승인된 판매에만 적용되지만 라이선스에 따른 배포("판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잘 구성된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특허권자는 계약법 아래 향후 소프트웨어 판매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직접 판매가 아닌 라이선스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배포(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특허권자는 소프트웨어 판매와 함께 제공되는 판매 조건에 소프트웨어의 다운 스트림 사용 또는 판매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제한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특허 소진 원칙은 특허 제품의 승인된 판매 시 특허 기술을 구현하는 제품에 대한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software license)와 특허 포트폴리오 라이선스(portfolio license)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특허권자의 소프트웨어(회사의 특허 기술을 실질적으로 구현한)에 대해 회사가 직접 판매 또는 허가 받은 제3자의 판매는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회사의 특허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3자가 판매 한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처분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특허 침해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는 특허 침해를 주장함으로써 판매된 소프트웨어의 재판매 또는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다른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의 판매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0 Comments
제목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