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연금 - 8 (Social Security Benefit)(가족의 연금 수령)

전문가 칼럼

사회보장연금 - 8 (Social Security Benefit)(가족의 연금 수령)

​가족의 연금 수령 


​사회보장연금은 은퇴자 외에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등 가족들도 일정한 조건에 따라 정해진 비율만큼 받을 수 있다.


은퇴한 근로자의 배우자 연금


​1년 이상 혼인 상태인 현재 배우자나 10년 이상 결혼 생활 후 이혼한 배우자는 은퇴 연령에 도달했을 경우 은퇴자 수령액(PIA)의 50%와 배우자 본인의 연금 수령액 가운데 많은 쪽을 받게 된다. 은퇴 근로자 자녀의 생모 일때는 혼인 기간이 1년 미만인 현재 배우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은퇴 당사자가 조기은퇴 했을 경우 배우자가 받는 연금도 정상적인 50%에서 첫 36개월은 1%의 25/36을 감소시키고 이후로는 매달 1%의 5/12를 줄이게 된다. 반면 은퇴를 미루더라도 배우자의 연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조기은퇴에 따른 배우자 연금 감소

 은퇴 연령

배우자 연금 비율 (%) 

 66세 (정년) 

50 

 65세

45.8 

 64세

41.7 

 63세

37.5 

 62세

35 


또 이혼한 배우자는 이혼한 지 최소한 2년이 경과하고, 60세 이전에 재혼했어도 현재 독신이라면 은퇴한 근로자가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연령 기준만 충족하면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6세 미만 부양자녀나 장애 자녀를 돌보고 있는 배우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만약 가입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는 은퇴자 연금의 50%가 아닌 75%를 받게 된다.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 연금


사망한 근로자의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는 배우자는 은퇴 연령 기준연도가 2년씩 앞당겨져 현재 기준으로 66세가 아닌 64세에 정년은퇴연령 은퇴연금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또 조기은퇴의 경우에도 이르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한 근로자의 생존 배우자가 정년은퇴연령을 지났으면 사망한 사람의 연금 전액이나 생존 배우자 본인의 연금 가운데 높은 금액을 받게 된다. 또 생존 배우자가 50~59세이며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사망자 연금의 75%를 받을 수 있다. 단 이때는 장애가 근로자 사망 전 7년 이내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생존 배우자 연금 자격이 되려면 최소한 9개월의 결혼 생활을 지속했어야 한다. 하지만 사망자 자녀의 생모이거나 사망자가 사고 또는 군, 경찰 임무 중 사망한 경우, 두 사람이 이혼했다 재결합했는데 첫 번째 혼인 기간이 9개월을 초과할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생존 배우자 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후 재혼해서 배우자의 배우자 연금 수령 자격도 갖추게 될 경우에는 두 가지 연금을 모두 받을 수는 없다. 이혼한 배우자가 재혼한 후에 다시 또 이혼, 사별한 경우에는 원래의 이혼 배우자 연금을 다시 신청할 수도 있다. 

한편 생존 배우자가 16세 미만이나 장애를 가지고 연금을 받고 있는 사망 근로자의 자녀를 돌보고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60세 미만일 경우 사망자 연금의 최대 75% 까지만 받을 수 있다. 또 이혼한 배우자는 이 경우에도 62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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