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연금 - 9 (Social Security Benefit)(가족의 연금 수령2)

전문가 칼럼

사회보장연금 - 9 (Social Security Benefit)(가족의 연금 수령2)

​정부 연금 공제 규정 (Government Pension Offset Provision)


​만약 생존 배우자가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는 연방, 주, 로컬 정부의 연금을 받고 있다면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은 그 연금 액수의 2/3만큼 줄어든다. 즉 배우자의 별도 정부 연금이 사회보장연금의 150% 이상이면 사회보장연금을 한 푼도 받을수 없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월 1000달러의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가 FICA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정부 연금을 1500달러 이상 받고 있다면 사회보장연금은 0달러가 된다.

은퇴자 본인이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는 전역 군인 연금을 받는 것은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군인 연금 가운데 생존 배우자 연금을 받는 배우자는 사회보장연금의 배우자 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


​다른 가족의 연금 


​은퇴했거나 장애를 가졌거나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도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혼이어야 하며 18세 미만이거나, 19세 2월 미만으로 초, 중, 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18세 이상 22세 미만으로 장애를 가진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 2013년 기준으로 약 440만 명이 자녀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자녀에는 생물학적 자녀뿐만 아니라 의붓자식이나 입양한 자녀도 포함된다. 자녀 연금 수령자의 경우에는 매 학년 시작과 종료시 사회보장국이 발송한 양식을 작성해 반송해야 연금 지급이 계속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연금의 50%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75%를 받는다. 이때는 통상 은퇴자가 1년 이상을 함께 살고 생활비의 50% 이상을 지원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밖에 사망한 근로자의 62세 이상 부모도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사망한 근로자로부터 지원받고 있었음을 입증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부모 중 한명만 신청할 경우에는 82.5% 두 명 모두 신청하면 75%씩 받는다. 이 연금을 홀로 받던 부 혹은 모가 재혼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가족 연금 상한선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에는 가족당 상한 금액이 있다. 가족당 상한성은 근로자의 사회보장연금 액수인 기본연금수령액 (PIA)를 네 개의 금액 구간으로 나눠 134%~272%를 곱한 값의 합으로 결정된다. 각 구간을 나누는 기준 금액은 매년 조정되며 보통 PIA의 150% ~ 188%정도다.

따라서 가족연금의 합이 가족당 상한성을 초과하게 되면 비례적으로 이를 축소해 지급한다. 또 이렇게 축소된 연금은 미성년 자녀가 나이가 들어 수혜 자격을 상실하는 등 변동이 생길 경우 나머지 수혜자의 연금을 다시 올리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은퇴 근로자 본인의 연금은 가족 연금 상한선이나 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편 부부가 모두 사회보장연금 수령자일 경우 각각의 가족 연금 상한선보다 높은 결함 (Combined) 가족 연금 상한선이 별도로 책정된다. 이를 적용할 경우 각 가족 연금 수혜자의 수령액이 규정된 최대 비율 내에서 늘어날 수 있기 떄문에 사회보장국에 이를 알리는 것이 좋다.


​자녀의 연금과 자녀 양육비


부부가 이혼했을 경우 자녀 양육권을 갖지 않은 부부의 한 쪽이 지급하도록 결정된 양육비의 일부를 이를 지급하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은퇴나 장애로 인해 자녀가 받게 될 연금으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이 없다.

예를 들어 매달 양육비로 1000달러를 지급하던 아버지의 은퇴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월 500달러의 연금을 받게 됐을 떄 이를 감안해 월 양육비를 줄일 수 있느냐의 문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양육비를 관할하는 이혼법은 주법이기 때문에 각 주마다 다르다. 또 주법원에서도 상충되는 판례가 많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또 연금을 양육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몇 %나 인정해 주느냐는 법원 결렁이 제각각이다. 따라서 자신의 사회보장연금 신청으로 자녀가 연금으로 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조정을 신청해 판사의 결정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다만 각 주 법원의 성향에 따라 어떤 판결이 더 많았느냐를 기준으로 본다면 뉴욕 주의 경우에는 자녀의 연금이 양육비 삭감으로 연결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쪽인 반면 캘리포티아 주에서는 이를 인정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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