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캐피탈법률사무소] 특허법(3) – 특허권 소진 -시애틀한인로컬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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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캐피탈법률사무소] 특허법(3) – 특허권 소진 -시애틀한인로컬법률칼럼

<지난 호에 이어> 


2. 특허 포트폴리오 


특허 소진 원칙(Exhaustion of Patent Rights)은 회사의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라이선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특허 소진 방어에 관한 원칙으로 인해 특허 침해를 방어할 수 없는 것은 특허 포트폴리오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전 호에 설명한 소프트웨어만 판매하는 것과 달리, 회사의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특허 소진 원칙의 적용은 간단하지 않으며 예제를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바 다음의 가상 시나리오를 살펴보십시오. 


회사 A는 회사 A의 기술을 라이선스 계약아래(Licensing Agreement) 회사 B의 Printing Software Suite에 통합하여 사용자가 통합 기술로 3D 디자인을 디자인하고 인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회사 B는 회사 A와의 통합 기술을 회사 C의 컴퓨터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판매하고 이후, 회사 C는 회사 B로부터 구매한 통합기술을 설치한 컴퓨터를 다른 사용자에게 판매 또는 허가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만약 확실한 라이선스가 없다면, 회사 A 는 회사 C또는 다른 제3자 사용자에게 특허침해에 대한 주장 및 집행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회사 C또는 다른 사용자들은 특허소진(Exhaustion of Patent Rights) 원칙을 방어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시나리오에서, 회사 A와 회사 B간의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상 회사 A로부터 회사 B에게 이전된 회사 A의 특허 폴트폴리오의 기술이 계약상 명확히 정의되지 않을 경우 회사 A의 전체 특허 포트폴리오 및 그 외 포트폴리오에 첨부된 회사 A 의 여러 다른 기술도 특허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게 됩니다.   

특허 소진 원칙(Exhaustion of Patent Rights)은 계약 권리를 무효하거나 막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 시나리오의 경우 회사 A는 회사 C 또는 다른 사용자와의 별도 라이선스 계약이 없는바 회사 A의 특허를 제 3자의 무단 사용으로부터 막기 위해서는 각 해당되는 라이선싱 계약을 꼭 필수적으로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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