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캐피탈법률] C.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권장 사항  -시애틀한인로컬법률칼럼

전문가 칼럼

[최캐피탈법률] C.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권장 사항  -시애틀한인로컬법률칼럼

특허 소진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통해 특허 청구 작성 및 특허 포트폴리오의 개발, 관리, 특허 라이선스 계약사용 등등 특허에 대한 사용을 세밀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특허법에 따르면, 회사는 판매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후 판매 제한을 할 수 없으나, 다른 방도로 계약법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대신 “라이선스”를 부여함으로써 사후 판매 제한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각 판매를 수반하는 라이선스(매매조건)는 라이선스의 범위를 벗어난 향후의 재판매 제한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계약상의 제한은 특허의 소프트웨어 판매로 인해 소프트웨어의 특허권 또는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특허의 특허권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판매된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기보다 라이선스가 부여된 향후 판매 범위를 제한하는 제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법에 따라 라이선스 사용자(상품 구매자 또는 특허 포트폴리오의 라이선스 사용자)에 대해 그러한 제한이 적용될 수 있지만 라이선스 사용자의 고객에게는 특허권자와의 직접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특허 침해를 주장함으로써 특허 소진 또는 제3자에 의한 무단 사용 또는 판매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특허 소프트웨어의 사용 및 재판매에 대한 계약 제한 사항 또는 특허권 사용에 대한 계약 권장 사항을 포함하여 특허 소진으로부터 특허권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권장 사항 및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래 권장 사항의 "라이선스 사용자"는 소프트웨어의 구매자 (또는 특허 포트폴리오의 라이선스 사용자)를 의미하며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되는 매매 조건 (또는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라이선스 조건)을 의미합니다. 

1. 계약에 언급되는 해당 거래가 판매인지 라이선스인지 고려해야 하여 만약 거래가 라이선스인 경우 계약상 부여된 권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도록 하십시오. 또한 어떠한 기업 또는 법인에게 계약 권리가 부여할 것인지도 잘 명시해야 합니다.   

2. 특허 침해 원칙상 특허 침해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항을 잘 포함하여 계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3.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또는 특허 포트폴리오 라이선스에 대한 사항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a) 구매자는(Purchaser) 라이선스 사용자(Licensee)이며 소프트웨어의 소유자(Patent Owner)가 아닙니다. 

b) 구매자(Purchaser)는 소프트웨어를 재판매 할 수 없는 제한된 라이선스를 받은 것입니다.

c) 라이선스 사용자에게는(Licensee) 제한된 라이선스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해당 기술이 부여되며 피양도인이 아닙니다.  

d) 묵시적인 라이선스를 포기합니다. 

4. 라이선스의 범위를 벗어난 판매 조건으로 사용을 정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의 사후 판매 제한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의 특정 산업 이외의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판매 제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라이선스 사용자는 라이선스가 부여된 사용 영역 이외의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전제 조건은 라이선스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 사용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 경우,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확립하고 계약 위반으로 라이선스 사용자를 고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라이선스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선스 기술을 일괄적으로 또는 다른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구성 요소로 판매할 수 있는 고객의 범위를 제한합니다.  

7. 라이선스 사용자가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할 경우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위반 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다운스트림 계약(예를 들면, 사용 범위 외의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제한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9. subscription model을 계속합니다. 일시 불 대신 소프트웨어 수명에 대한 정기적인 요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함으로서 판매가 아닌 라이선스 거래로 표시됩니다.  

10. SAAS model을 추구합니다. 특허기술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의 사본을 제공하는 대신 구매자만이 소프트웨어 및 특허 기술에 액세스 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 판매 및 라이선싱 전략의 독과점 금지 및 불공정 경쟁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12. 해외에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경우에도 미국 내 특허권이 소진되므로 회사는 소프트웨어 해외 판매의 경제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 가격 또는 사용료를 협상할 때 회사는 국가별 가격의 잠재적 불균형을 조정해야 합니다.  

13. 회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회사의 기술 및 시스템의 다양한 구성 요소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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