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연금 - 14(Social Security Benefit) (연금 수령일, 연금 수령자의 신상 변동)

전문가 칼럼

사회보장연금 - 14(Social Security Benefit) (연금 수령일, 연금 수령자의 신상 변동)

​연금 수령일


연금 수령일은 수혜자의 생일에 따라 달라진다. 배우자 연금일 경우도 주 수혜자의 생일에 따라 결정된다.

생일이 1~10일 생일인 사람은 매달 두번째 수요일, 11~20일인 사람은 매달 세 번째 수요일, 21~31일인 경우에는 매달 네 번째 수요일이 연금 수령일이다.

다만 연금 지급은 한 달 지연되기 때문에, 연금 신청을 8월에 승인 받았다면 첫 번째 수령은 9월이 되며, 9월분 연금은 10월에 받게 된다.

자신의 연금 수령일에서 3일이 지나도록 연금을 받지 못했다면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국에 확인 (전화 800-772-1213)해 보는 것이 좋다. 만약 사회보장연금과 생계보조비 (SSI)를 모두 받는다면, 사회보장연금은 매달 3일에 도착하고 SSI는 매달 1일 받게 된다.


​연금 수령자의 신상 변동


사회보장연금 수령자가 사망했을 경우 즉시 사회보장국으로 알려야 한다. 연금을 은행 직접 입금 방식으로 받고 있다면 은행에도 이를 알려 환불해야 하고, 체크로 받고 있다면 사회보장연금은 한 달의 시차를 두고 지급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자가 2월에 사망한 경우 3월 이후 지급되는 연금은 환불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령자 사망 즉시 이를 사회 보장국에 알려야 한다.

또 연금 수령자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이때에는 본인이 아닌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계속된다. 유죄 판결을 받아 구속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의 체류 신분이 변경된 경우에도 즉시 이를 알려야 한다. 연금 수령과 관련된 변경 사항을 사회보장국에 제때 알리지 않아 연금이 초과 지급됐을 경우 사회보장국이 회수에 나서게 된다. 특히 의도적으로 허위 보고를 했을 경우에는 연그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첫 번째 위반 시에는 연금이 6개월 동안 중단되고, 두 번째 위반은 12개월, 세 번째 위반은 24개월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사회보장국에 고지하는 방법은 전화, 편지, 직접 방문 모두 가능하다.

특히 직접 입금 방식 등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더라도 주소와 전화번호가 변경되면 사회보장국에 이를 알려야 한다. 이는 은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연금 수령자들에게도 해당되며, 사회보장국이 직접 연락이 되지 않는 수령자에 대해서는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별 사망 보험금(Special Lump-Sum Death Payment) 


​사회보장연금 수령(대상)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나 자녀 등 유족이 한 번에 특별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현재 보험금은 255달러이며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 수령자 사망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직접 사회보장국 로컬 오피스를 방문하거나 전화 (900-772-1213)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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