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진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상식] 알아두면 유익한 부동산 용어 (2)

전문가 칼럼

[김왕진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상식] 알아두면 유익한 부동산 용어 (2)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가계의 가장 투자 자산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의 법적인 부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에 이르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가장 먼저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매에 관련된 서류에 서명을 하기 전에 또는, 일정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불 하기 전에 부동산 거래에 익숙한 전문인에게 서류의 내용 확인을 부탁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에 관련된 용어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것입니다. 미국내의 부동산 거래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부동산 거래에 많이 쓰이는 서식들에는 Listing Agreement(중개 위탁 계약서), Purchase and Sale Agreement(부동산 거래 계약서), 그리고 Financing Agreement(융자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Listing Agreement 부동산을 팔기 위해 부동산 공인 중개사와 계약을 하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미리 준비된 양식에 수수료, 계약 기간,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권한 등을 기입하게 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Exclusive Listing(전속 중개 위탁 계약), Open Listing(공개 위탁 계약), Multiple Listing Association(부동산 등록 서비스) 등의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중 Open Listing 한명 이상의 중개인에게 리스팅을 주어 누구라도 조건이 맞게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대리인 계약입니다. 그리고Exclusive Listing 특정 중개인을 선정하여 일정동안 매물을 독점으로 판매할 있는 권한을 주는 계약입니다. 장점은 중개인에게 동기 부여를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계약 기간 동안은 다른 중개인을 통한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Purchase and Sale Agreement 계약 당사자의 모든 합의사항을 서류로 남겨놓는 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 포함 되어야 하는 내용에는 거래 당사자의 이름, 거래 금액, 구매 조건, 부동산 표시, 현재 주인의 소유권 여부, 소유권자의 권한 표시, 부동산 조사 검사 권한, 현재의 부동산 상태 등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Financing Agreement 은행 융자 회사 등에서 구매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 받을 필요한 서류입니다. 금융기관 등을 통한 일반적인 융자 이외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사람에게 융자를 요청 수도 있습니다. 이때 융자를 주는 사람은 약속어음을 받아 수가 있습니다. 기타 다른 방법으로는 매각인의 융자를 그대로 떠안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에는 매매에 관련된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Federal Income Tax( 연방 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 Estate Tax(상속세), 그리고 Excise Tax(특별 소비세) 있습니다.

 

Real Estate Title 부동산 소유권을 말하며 한국의 등기 권리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부동산을 구매할 제한없이 소유권을 행사할 있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Title 조사하게 되면 이전 소유권 관계 매매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있습니다. Title Insurance 권원 보험과 유사한 개념으로 차후에 법원에서 소유권을 판단 때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비용이 소요될 사용할 있는 보험입니다. 이때 이전 주인들의 태만으로 인해 등기에 기입되지 않은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보험의 보호 내용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Closing이란 부동산 거래의 결산을 의미하며, 거래의 당사자들이 소유권 이전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쳤을 결산을 있습니다. 이때 결산은 일반적으로 Escrow 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Escrow 계약서, 계약금, 중도금 등을 대신 보관 후에 등기 이전 시에 모든 관련 서류를 매도 매수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이중계약이나 사기 등의 피해를 방지할 있는 신탁 제도를 말합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단지 워싱턴주에만 해당되는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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