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연금 - 15(Social Security Benefit) (사회 보장연금에 대한 소득세, 소득세를 줄이는 전략)

전문가 칼럼

사회보장연금 - 15(Social Security Benefit) (사회 보장연금에 대한 소득세, 소득세를 줄이는 전략)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소득세


​사회보장연금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사회보장연금을 포함한 연 소득의 규모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의 비율이 달라진다. 사회보장연금이 유일한 수입원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없다. 또 2013년의 수정된 조정총소득(MAGI)이 개인 2만5000달러, 부부합산 3만 2000달러 미만일 경우 사회보장연금은 면세된다. MAGI는 조정총소득(AGI)에 사회보장연금의 절반과 면세됐던 일부 채권 이자 등 일부 면세 소득을 다시 합한 금액이다. 하지만 MAGI가 개인 2만5000~3만4000달러, 부부합산 3만2000~4만4000달러일 떄는 사회보장연금의 50%가 과세 대상이 된다.

개인 3만 4000달러, 부부합산 4만4000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연금의 85%에 소득세가 부과된다. 기혼이지만 부부가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각각 받는 연금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장 불리하다.

사회보장국은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연금에 3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하지만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비영주권자 외국인이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연금의 85%에 대해서 30%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연금에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는 수령자가 원천징수를 원할 경우에는 국세청에 전화(800-829-3676)로 연락하거나 웹사이트 (www.irs.gov)에서 W-4V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사회보장국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로컬 오피스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원천징수 세율은 7, 10, 15, 25%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사회보장국은 매년 1월 전년도 총 연금지급 내역서 (SSA-1099)를 발송하므로 소득세 신고 시에 이를 참고하면 된다.


​소득세를 줄이는 전략


사회보장연금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가능한 한 MAGI 금액을 적게 만드는 것이다. 우선 은퇴 연금이나 은퇴 계좌로부터의 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자본 이득의 발생이 빈번한 투자 자산을 줄이도록 투자 전략을 변경하고 손실이 발생한 투자 자산을 매각해 이득을 상쇄하는 방법이 있다. 자본 이득을 상쇄하고 남은 자본 손실은 연가 3000달러까지 일반 소득도 공제할 수 있다. 과세 대상 계좌의 자금으로 지연인출형 어누이티 (Deferred Annuity) 상품을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방법은 어누이티 상품을 잘 아는 경우에만 효과가 있다. 이 외에 소득을 배우자가 아닌 가족 구성원에게 가도록 이전하는 것도 과세 대상소득을 줄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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