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클리 칼럼] Move Over / Slow Down Law: 최소 10마일 감속
글: 제임스 리 / 버클리 & 어소시에이츠 법률사무소 한인 사무장 (www.buckleylaw.net
/ 206-909-8289)
워싱턴주를 비롯한 미국 대부분의 주에는 운전자들의 안전 의무를 강조하는 특별한 법이 있습니다. 바로 “Move Over / Slow Down Law”입니다. 이 법은 도로 위에서 정차해 있는 긴급차량이나 도로 작업 차량을 발견했을 때, 단순히 주행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차선을 변경(Move Over)하거나, 불가피하게 차선을 변경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 10마일 이상 감속(Slow Down)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필요한가?
도로 위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소방관, 응급구조대원, 견인차 기사, 도로 공사 인부들은 늘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많은 인원이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 때문에 사고를 당하거나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단 몇 초의 배려와 주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운전자 의무
1. 차량이 멈춰 있는 차선 옆을 지나갈 경우 → 가능하면 차선을 변경하여 충분한 공간 확보.
2. 차선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 → 현재 속도에서 최소 10마일 이상 감속.
예: 제한속도 60마일 → 50마일 이하로 줄여야 함.
3. 긴급차량뿐만 아니라 도로 작업 차량, 견인차, 전기·통신·가스 등 공공 서비스 작업 차량도 해당.
위반 시 처벌
법을 위반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벌금과 함께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로 이어질 경우에는 형사 책임까지 지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
“Move Over / Slow Down Law”는 단순한 교통 규칙이 아니라, 도로 위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 약속입니다. 운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 있는 행동이 모여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마무리
도로 위에서 위험에 처한 이들을 생각하며, 언제나 “한 칸 비켜주기(Move Over)” 또는 “최소 10마일 감속(Slow Down)”을 실천합시다. 작은 배려가 큰 안전을 만듭니다.
필자 소개 : 제임스 리 / 버클리 & 어소시에이츠 법률사무소 한인 사무장
다년간 한인 커뮤니티의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직접 대응하며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차(12편)에서는 “가을학기의 시작: 스쿨버스 정차 신호법 -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멈춤”을 주제로 다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