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클리 칼럼] 버클리 칼럼 | 교통안전 연재 시리즈(17)
소셜
10.10 03:43
글: 제임스 리 / 버클리 & 어소시에이츠 변호사 사무실 한인 사무장(www.buckleylaw.net / 206-909-8289)
보험을 쓰는 건 ‘내 잘못’이 아니라 ‘내 권리’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을 때, 많은 분들이 “왜 내가 내 보험을 써야 하죠?”라고 묻습니다. 특히 상대방 과실이 명백하거나,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일 경우 억울함이 더 커지죠. 그러나 미국의 보험 시스템은 피해자의 빠른 회복과 보호를 위해 자기 보험을 먼저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PIP(개인 상해 보호) – 과실과 무관하게 즉시 치료비 지원
응급실, 병원 진료, 물리치료, 심리상담, 소득 손실까지 보장.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사용 가능. 사고 직후 치료를 받지 않으면 보상 근거가 약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