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명기학원] Undocumented/DACA 학생, 유덥 지원 요령

전문가 칼럼

[민명기학원] Undocumented/DACA 학생, 유덥 지원 요령

2주 후인 11월 15일은 우리 서북미의 명문 대학인 유덥의 시애틀 캠퍼스가 원서 접수를 마감하는 날이다.

해마다 이때쯤 필자는 일 년에 단 한 번 몇 군데의 교육 칼럼에서 동일한 내용을 동시에 발표하는데, 바로 서류 미비(Undocumented) 신분의 자녀들이 UW에 지원하는 요령을 소개하는 것이다.


DACA(유년기에 입국한 서류 미비 자녀 추방 유예 제도) 신분을 획득한 학생들의 원서 작성 요령과 주 정부 재정 보조 신청을 위한 정보도 함께 소개하니 참조하시기 바란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로 마음고생이 더 크실 터이지만, 자녀의 교육에서라도 위안을 얻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이다.


서류 미비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가 대학에 지원할 때 처음으로 자녀에게 당신들의 법적 지위가 서류 미비자라는 사실을 고백하시는 경우가 많다. 원서에 그 사실을 적는 난이 있기 때문이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녀에게 이것을 밝히면서 벌어진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회상하시며 필자 앞에서 울먹이신 경우가 적지 않다.


원서 작성을 앞둔 서류 미비 가정의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갖는 가장 첫 번째 걱정은 원서를 제출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난 서류 미비자라는 지위로 인해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이다.

이에 대한 유덥의 생각을 들어보자.


유덥의 공식 웹사이트(https://www.washington.edu/admissions/undocumented/undocumented-faq/)를 보면 “이민법상의 지위에 상관없이 유덥에 누구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주나 연방법의 어디에도 서류 미비자가 주내의 공립 또는 사립 대학에의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민법상의 신분과 상관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입학 사정 절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003년 주의회에서 통과된 1079 조항에 의거 규정된 조항(주내 3년 이상 거주, 고교 졸업장 또는 준하는 자격)을 충족시키는 서류 미비자에게는 워싱턴 주 거주민에게 부여되는 할인된 등록금을 낼 권리가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UW에 지원 원서를 작성하는 요령을 소개한다.

유덥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몇 년 전부터 Common Application이라는 공통 원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 플랫폼을 이용해 원서를 작성할 때, 지원자의 비자 상태를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Common App의 Personal Information – Geography and Nationality 섹션에서 Citizenship Status를 묻는 곳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DACA, Undocumented를 선택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유덥은 입학 사정에서 이 정보를 사용하지 않지만, 다른 대학에 지원할 때 필요하다.

지원 대학에 유덥을 선택하고 Questions – Residency를 차례로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차례대로 나온다.


a) 지원자가 시민권자인지를 묻는다(답은 NO),

b) 유덥에 등록하기 전에 영주권을 받느냐는 질문에도 역시 NO라고 답한다,

c) F-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합격 시에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도 역시 NO,

d) 다음에는 현재 어떤 비자를 소지하고 있느냐고 묻는데, 여기에서는 Other Visa Type을 선택한다,


e) 위의 답에 대해 지금 현재의 상태를 묻는데, 여기에는 Undocumented(워싱턴 주에 3년 미만 거주시) 또는 HB1079(워싱턴 주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고 써 넣는다,

f) 워싱턴 주의 거주민인지를 묻는 곳에서는 YES라고, 그다음은 들어온 날짜와 현재 날짜를 차례로 적는다,

g) 마지막으로 워싱턴 주 거주민 자녀의 학비를 낼 자격의 구비 조건인 Residency Affidavit의 자격 조건에 맞느냐는 질문에는 YES라고 대답하면 된다.


이 과정에 혹시 질문이 있으면 유덥의 담당자 번호인 206-685-6463으로 전화하거나 reach@uw.edu로 이메일 하면 된다. 상당히 친절하고, 이민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니 안심하고 물으셔도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서류 미비 학생들은 입학 사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지만, 단지 연방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정 보조를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합격한 경우, 유학생들이나 타주생들이 내는 학비의 3분의 1인 거주민 학비를 내도록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서류 미비 신분의 학생의 경우, 다음의 세 가지 조항을 만족시키면 거주민 학비를 내도록 다음과 같이 워싱턴 주의 법(HB-1079)이 정하고 있다.


“1. 워싱턴 주내의 고교를 졸업하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얻고(GED),

2. 고교 졸업장이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얻기 전에 방학 기간 포함 3년간 워싱턴 주내에 연속적으로 거주했으며,


3. 졸업 후 워싱턴 주내에 계속 거주한 자는 거주민 학비를 낼 수 있다.”

라는 조항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러한 학생들은 은행에서 빌려주는 학자금 융자나 독지가들이 지원하는 개인/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은 받을 수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워싱턴 주내의 서류 미비 고교 졸업반 학생에게 제공하는 Beyond Dreaming Foundation Scholarship이니, 구글 서치를 해서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란다.

이 학생들은 주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워싱턴 주 재정 보조 신청서(Washington Application for State Financial Aid, WASFA)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sac.wa.gov/WASFAelig

을 접속해 살펴보시기 바라고,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기도하며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란다. (www.ewaybellev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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