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연금 - 17(Social Security Benefit) (한국에서 미국 연금 수령)

전문가 칼럼

사회보장연금 - 17(Social Security Benefit) (한국에서 미국 연금 수령)

​한국에서 미국 연금 수령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신분이면 다른 나라에 살면서도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다. 통상 3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할 예정이면 사회보장국에 이를 알려 외국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구 소련의 일부였던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나 북한, 쿠바 등 일부 국가에서는 수령이 불가능하다. 한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지난 2001년 4월 발효된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은퇴연금을 받아 생활할 수 있다. 또 한국에서 미국, 미국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근로자는 최대 9년간 사회보장세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단기 체류자가 자신이 납입한연금을 외국에서 받을 경우에는 보통 '외국인 세금 (Alien Tax)' 이라고 부르는 25.5%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또 양국에서 납부한 연금 가입 기간 합산이 총 10년 이상인 경우 두 나라에서 각각 연금을 수취할 권리가 보장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7년, 한국에서 7년을 납부했다면 합산 기간은 10년보다 긴 14년이 된다. 이에 따라 미국 납부분 7/14을 매달 받게 된다. 만약 한국 납부분 7년치를 한꺼번에 받고 싶다면 한국 국민 연금 공단으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면 된다.

2013년 7월 현재 미국 내에서 근무하는 한국 근로자 중 6424명이 3586억원에 달하는 미국 사회보장세를 면제받고 있으며, 한국에서 미국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는 한국인들도 1823명에 이른다.

또 미국에서 사회보장연금을 납부한 후 한국으로 귀국한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미국 연금을 수표로 받아 왔으나, 이를 2014년 말까지 한국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추가적인 문의는 국민 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전화 82-2-2240-1114)로 하면 된다.

다만 조기은퇴해 은퇴연금을 받는 사람이 한국으로 귀국한 후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는 직장에서 연간 45시간을 초과해 일할 경우에는 은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연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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