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조비(SSI)와 장애보험-1 (생계보조비란, 수혜 자격)

전문가 칼럼

생계보조비(SSI)와 장애보험-1 (생계보조비란, 수혜 자격)

​생계보조비란 


​은퇴 후 수입원 가운데는 생계보조비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도 있다. SSI는 연금은 아니며 연방정부가 저소득자에게 매달 현금으로 보조해 주는 복지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시각장애자, 1년 이상 일할 수 없는 장애자 (어린이 포함)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SSI 승인을 받게 되면 정부 저소득층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에도 자동 가입된다. 푸드 스탬프로 알려진 연방정부 보조영양지원 프로그램 SNAP 신청 자격도 얻게 되며, 대부분의 주에서 SSI 수혜자는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아파트 렌트 지원 프로그램인 섹션 8신청 자격도 얻게 된다. SSI승인자 가운데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메디케어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장애 사유 SSI 신청자는 그동안 사회보장세를 납부했으면 사회보장장애보험 (SSDI)도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보장연금과 달리 생계보조비는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혜 자격 


​세금의 형태로 기여해야 하는 사회보장연금이나 장애보험(연금)과 달리 SSI는 일반 납세자의 돈으로 지원되며 기여 여부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근로 크레딧을 쌓을 필요도 없다.

수혜 자격은 수입과 자산에 따라 결정되며 살고 있는 주택이나 차량 1대를 제외한 자산이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이하일 떄 받을 수 있다. 장애 미성년자 일 떄는 편부, 편모와 거주하면 4000달러,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 5000달러가 한도액이다. 액면가 1500달러 미만의 생명보험 증서나 본인 및 직계 가족의 묘 자리, 최대 1500달러까지의 본인과 배우자 장례 비용 적립금은 자산 계산 시 제외된다.

소득에서는 2014년 기준 월 수입이 개인 721달러, 부부 1082달러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 소득 상한선은 연방 기준이며 거주하는 주에서 거주 형태 등에 따라 별도의 소득 상한선을 두며 이 금액이 월 수령액 기준 금액이 된다. 소득 계산에서 매달 65달러의 근로 소득과 20달러의 비근로소득은 면제되며, 푸드 스탬프 혜택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장애인의 경우에는 근로 활동을 위해 지출한 휠체어 구입, 교통비 등의 비용은 소득에서 공제된다. 

외국에 거주해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연금과는 달리 생계보조비를 받기 위해서는 극히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반드시 미국 내에 거주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30일 이상 연속해서 해외에 체류하면 수혜 자격을 상실한다. 또 사회보장연금을 비롯해 신청 자격을 갖춘 모든 정부 복지 프로그램에 신청해야 SSI를 받을 수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거나 수감 중인 경우에도 신청 자격이 없다.

장애로 인해 SSI를 신청할 경우네는 각주정부의 장애판정서비스국 (DDS)이 연방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장애 여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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