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조비(SSI)와 장애보험-2 (영주권자 제한, SSI 신청)

전문가 칼럼

생계보조비(SSI)와 장애보험-2 (영주권자 제한, SSI 신청)

영주권자 제한


​시민권을 소지하지 못한 영주권자들에게는 별도의 제한이 있다.

1996년 8월 22일 이전에 SSI를 수령하고 있었던 사람과 이날 이전부터 합법적으로 거주했으며 장애를 가진 사람 및 그 부양가족에게는 바로 SSI 수혜 자격이 주어진다.

1996년 8월 22일을 지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은 이미 40 근로 크레딧을 쌓아 SSI가 은퇴연금이나 장애연금의 보조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주권 취득 후 첫 5년 동안은 수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미군 참전용사나 현역 군인인 영주권자도 근로 크레딧에 관계없이 SSI를 받을 수 있다. 한편 40 근로 크레딧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의 근로 크레딧도 본인의 SSI 자격을 정하는데 포함된다. 대신 만약 본인이나 배우자가 조스득을 기준으로 한 연방정부의 혜택을 받는 경우 1996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한 근로 크레딧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일단 SSI 수혜 자격이 주어지면 연방, 주정부가 공동 지원하는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자격도 주어진다. 일부 난민과 기타 시민권자로서 SSI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수령 기간 제한 규정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좋다. 이 규정으로 SSI 지급이 중단됐다면 시민권 취득 이후 다시 수령을 재개할 수 있다. 


​SSI 신청


SSI 신청은 사회보장국 로컬 오피스나 온라인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신청서를 최종 완성하는 작업은 반드시 로컬 오피스에서 해야 한다.

사회보장국은 수혜 자격 취득 첫 달을 사회보장국에 신청 의사를 밝힌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따라서 서류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전화로 신청 의사를 알리고 빨리 인터뷰 날짜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전화 건 날짜가 신청 의사 전달 기준일이 된다. 단, 신청 의사를 밝힌 후에는 60일 이내에 서류를 접수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1월 31일 전화로 신청 의사를 밝히고 2월에 인터뷰를 했다면 1월이 신청한 달이 되고 생계보조비를 2월부터 받을 수 있다. 또 이 경우 일반적으로 메디케이드는 1월부터 적용된다.

신청에 필요한 준비물로는사회보장번호, 출생증명서 등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의 원본이나 공인 사본, 유틸리티 청구서 등 현재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름 등이 표시된 서류, 급여 명세서나 은행거래내역서 등 재정 상태 증명 서류,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등 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에 대한 정보, 출생증명서(외국 출생자)등 미국 시민임을 입증하는 서류, 영주권 카드, 출입국 기록 등 국토안보부가 발급한 신분 입증 서류 등이다.


<저작권자 ⓒ 최명희 한솔보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0 Comments
제목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