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조비(SSI)와 장애보험-3 (장애보험이란, 수령액)

전문가 칼럼

생계보조비(SSI)와 장애보험-3 (장애보험이란, 수령액)

​장애보험(SSDI)이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로 사망이나 1년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장애인이나 일정 조건을 갖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는 사회보장국에 장애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요건으로는 첫째, 신체장애로 충분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야 한다. 둘쨰, 신체 장애가 1년 이상 지속되었거나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여야 한다. 일을 할수 없는 신체 장애는 웹사이트 (www.ssa.gov/disability/professionals/bluebook/listing-impairments.htm)에 나와 있는 리스트에 해당되거나 이 리스트의 장애와 동일할 정도로 심각한 장애여야 한다. 장애가 이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과거에 하던 일을 할 수 없고 다른 일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장애는 의사의 진단에 의해 입증하게 된다. 셋쨰, SSDI를 받기에 충분한 만큼의 근로 크레딧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62세는 40점, 52세는 30점, 31세부터 42세까지는 20점이면 자격이 된다. 22세 이전에 장애인이 된 경우는 근로 크레딧 조건을 면제 받으며 정년은퇴 연령에 도달하면 일반 사회보장연금과 같이 취급된다.

요건이 충족되면 장애 발생 시부터 5개월은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신청이 승인되면 장애가 시작된 날로부터 다음 5개월을 제외한 6개월째에 최초의 연금을 받게 된다. 그 이후로는 매달 수령하게 된다. 자격을 갖출 경우 이 기간동안 SSI를 신청해서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장애 연금의 신청 시기가 장애 발생으로 부터 1년을 초과한 경우 과거 1년까지만 소급한다. 따라서 본인이 위 요건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가능한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장애연금의 신청 절차는 사회보장연금의 신청 방법과 거의 동일하며 각종 의료 기록이 추가된다는 점만 다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웹사이트 (www.ssa.gov/disability)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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