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플랜(Retirement Plans) -2 확정기여형 플랜, 확정급여형 플랜

전문가 칼럼

은퇴 플랜(Retirement Plans) -2 확정기여형 플랜, 확정급여형 플랜

​확정기여형 플랜 

확정기여형 플랜은 참여자가 개별 계좌를 가진 은퇴 플랜이다. 각 계좌 불입금과 투자 이득에서 손실이나 제반 비용을 뺀 금액이 연금 총액이 된다. 은퇴를 하게되면 참여자의 계좌에 있는 금액이 은퇴연금이 되는 셈인데 주로 목돈으로 보험회사의 연금 상품인 어누이티 (Annuity)를 구입해 매달 일정액을 받는 방식을 사용한다. 최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개인은퇴계좌 (IRA), 401(k), 이윤 공유 플랜 (Profit Sharing Plan)등이 이에 속한다.  

이 방식에서는 계좌 소유주가 기금의 투자 형태와 분배를 결정하고 결과에 책임이 있다. 대부분 세금 유예혜택 플랜이라 통상 59.5세가 되기 전에 인출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가입자의 기여금과 고용주의 매칭(Matching) 출연금을 합쳐 연간 불입금 상한은 5만 2000달러며 가입자 (직원)의 기여금 상한액은 1만 7500달러다. 다만 50세 이상일 경우 추가로 5500달러를 더 불입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 플랜 

​좁은 의미에서 '연금(Pension)'이라고 부르는 유형이다. 미리 설립된 신탁기금에서 퇴직자에게 특정 공식에 따라 산출된 연금을 매달 지급한다.

캐시 밸런스 플랜 (CB)이나 펜션 에퀴티 플랜 (PEP) 등 일부 혼합형 퇴직연금도 법적으로는 확정급여형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나 정부기관 등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확정급여형 연금은 최종 평균 금여 (FAP)플랜이다. 즉, 월 수령액은 근무 연수와 퇴직 시 연봉을 곱한 후 이를 다시 증가 비율 (Accrual Rate)로 곱해서 산출된다. 

연금은 개인의 경우 개인 평생 연금 (SLA, Single Life Annuity), 부부의 경우 '적격 결합, 유족 연금 (QJSA, Qualified Joint and Survivor Annuity)의 형태로 지급된다. 보통 정년은퇴 연령부터 지급되지만 시작 시기를 압당기거나 늦출 수 있다. 일시에 목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흔하지 않다.

대부분의 확정급여형 연금은 별도의 연금기금을 마련해 nfunded) 이 곳에 종업원이나 고용주가 기여한 자금을 주식시장이나 뮤추얼 펀드 등에 투자한다.반면 별도의 기금이 없는 (Unfunded)플랜들은 현재 가입자의 기여금과 일반 자산으로 퇴직 연금을 지급한다. 사회보장연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부 운영 연금들이 이런 방식이다. 또 비적격 (Non-Qualified)플랜 들도 대부분 별도 기금이 없다.

최근 많은 은퇴 플랜들이 확정기여형을 선택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지만, 확정급여형은 여전히 고유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대형 고용주들에게는 선호되고 있다. 종업원 입장에서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 대형 고용주들에게는 선호되고 있다. 종업원 입장에서 가장 큰 장점은 고용주 적립금이 일반적으로 확정기여형 플랜보다 훨씬 많고 (봉급의 8~10%가 일반적) 본인의 소득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등과 관련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의 지출을 특별히 줄여야 할 이유도 없다. 또 조기은퇴시에도 상당한 베니핏이 제공되며 연금액이 시장 상황이나 투자 결과에 의존하지 않아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하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세금과 관련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적립금은 불입 즉시 종업원에게 귀속 (Vesting)되거나 최대 7년까지 단계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고용주는 확정급여형 플랜을 운영하면서도 다른 은퇴 플랜을 설립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고용주가 전적으로 적립금을 불입하지만 일부 플랜은 종업원의 적립을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다. 

또 대부분 가입 종업원들의 융자는 허용되지만 62세 이전에 인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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