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 취업 이민

전문가 칼럼

3순위 취업 이민


이민 신청은 상당히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과정입니다. 주변에서 흔히들 누가 어디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다더라, 어디를 통해서 어떤 비자를 받았다더라 하는 정보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모든 이민 및 비이민 신청은 개개인의 상황마다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케이스를 일반화 시키셔서는 안될 것입니다.  


먼저 최근 우선일자의 급속한 진전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3순위 취업 이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순위 영주권은 고용에 근거해서 부여되는 영주권으로 세 가지 범주의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숙련공 (Skilled Workers): 2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는 Position

전문직 (Professionals): 학사 학위가 요구되는 position

비숙련공 (Unskilled/Other Workers): 특별한 경력이나 학력이 요구되지 않는 Position


우선, 고용 평등을 위해 너무 적은 임금으로 직원을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주 정부의 노동청에Prevailing Wage Request를 신청 접수하게 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미국의 고용주가 신청해 주고자 하는 직종에 대한 평균 임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평균 임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일 평균 임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고용주가 실제로 높은 월급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취업 이민 케이스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 임금을 책정 받기 위해서는sponsor를 해주는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대한 최소한 자격을 설명하고, 다른 정보들을 신청서에 기입하여 고용주가 위치한 주 노동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 후 기타 자격 조건을 만족시킨 후에 연방 노동청에 신청 접수하게 됩니다. 연방 노동청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미국의 고용주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자격을 보유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 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증명 해야 합니다. 연방 노동청에서 승인을 얻으면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를 받게 됩니다.  


노동 인증서 신청을 위해서는 평균 임금 신청서에서 사용된 내용을 가지고 취업광고를 시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광고는 노동인증서를 접수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총 180일 이내에,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 30일이 지났어야 유효합니다. 


모든 직종에 있어서 광고는 의무적으로, 각 주 노동국에 30일간 그리고 해당 지역에 주요 신문지 일요일판에 2회 개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방 노동청이 전문직이라고 지정한 직업은 위의 필수 광고 2개 이외에 연방 노동청에서 지정한 아래의 10가지 중 3가지 광고를 추가해야 합니다.   

1.        Job fairs; 

2.        Employer’s web site; 

3.        Job search web site other than employer’s; 

4.        On-campus recruiting (usually for no-experienced position); 

5.        Trade or professional organizations; 

6.        Private employment firms; 

7.        An employee referral program, if it includes identifiable incentives; 

8.        A notice of the job opening at a campus placement office, if the job requires a degree but no experience; 

9.        Local and ethnic newspapers, to the extent they are appropriate for the job opportunity; 

10.        Radio and television advertisements 


위에서 언급한 마지막 광고 이후 30일을 기다려야 된다는 의무조항의 예외로 3가지 광고 중 하나는 30일 지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광고 이외에 고용주는 회사내에 외국인을 스폰서해서 영주권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10 Business Days 동안 공지 (Notice) 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취업 광고의 목적은 스폰서가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직업에 미국 내에는 인력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광고 기간 도중 평균임금 신청서에서 요구한 경력이나 학력 등을 가진 자가 신청을 한다면 받드시 인터뷰를 거쳐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이들을 거절하고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승인이 되면 이민국에 영주권 자격신청 청원서인 I-140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I-140 청원서가 승인이 되면 한국 또는 미국에서 최종 이민 수속인 I-485나 이민 비자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이민 수속 시 여러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위로 경력 증명을 제출 했을 때, 연방 노동청이나 이민국은 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때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이민 신청은 취소되고 또한 앞으로 어떠한 이민 신청이나 비자 신청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 고용주가 취업이민 수속 시 문을 닫게 될 때는 취업이민 케이스를 포기해야 하고, 다른 회사에게 매각 될 때는 새 회사가 취업이민 케이스 수속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취업이민 케이스를 포기해야 합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고용주 회사에서 일을 전혀 안한 사실이 발견될 때는 사기이민으로 간주되어 최악의 경우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같은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 하신 후에 이민 상담을 하시거나 일을 진행 하시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는 일이 줄어드실 것으로 판단 됩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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